산업안전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

지앤노무사 2021. 8. 30.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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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임업, 하수, 폐수, 분뇨처리업,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업, 환경정화 및 복원업이 경우 상시근로자수가 20명이상 50명 미만인 경우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선임해야합니다. (단,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선임했거나, 선임해야하는 사업장의 경우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선임의무는 제외됩니다.) 안전보건관리담당자란, 사업주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 조언을 수행하는 자를 말합니다. 미 선임 시 과태료에 처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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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전보건관리담당자란?

- 사업장에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사업주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ㆍ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 

 

2.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대상 사업장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4조) 

- 아래 사업에 해당하면서 상시근로자가 20명이상 50명미만인 사업장 

    제조업
    임업
    하수, 폐수 및 분뇨 처리업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
    환경 정화 및 복원업

- 다만, 안전관리자(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 또는 보건관리자(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가 있거나 이를 두어야 하는 경우에는 선임하지 않아도 됨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  

 

3.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요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4조) 

-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갖추었을 것
- 보건관리자의 자격을 갖추었을 것
- 안전보건교육규정의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했을 것

 

4.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업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5조)  

- 안전보건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산업안전보건법 29조)
-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 작업환경측정 및 개선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산업안전보건법 제125조)
- 건강진단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제131조)
-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 산업재해 통계의 기록 및 유지를 위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 산업 안전ㆍ보건과 관련된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5.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업무의 위탁

- 안전관리자의 업무 위탁내용을 준용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6조 제2항),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 사업주는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에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음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

 

6. 위반 시 벌칙

-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 : 1차 과태료(500만원) / 2차 과태료 (500만원) / 3차 과태료 (500만원)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 제5항 제1호)
- 안전보건관리담당자로 하여금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  1차 과태료(300만원) / 2차 과태료 (400만원) / 3차 과태료 (500만원)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 제5항 제1호)
-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증원·교체 임명 명령을 위반한 경우 : 1차 과태료(500만원) / 2차 과태료 (500만원) / 3차 과태료 (500만원)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 제5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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