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대상, 위원구성, 회의운영, 처벌사항

지앤노무사 2021. 8. 31.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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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가 50명 이상이면서 특정 사업에 해당할 경우(아래 참고),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해야 합니다. 위원회는 노사동수 각 10인 이내로 구성할 수 있으며, 노사협의회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3개월에 한번씩 정기회의를 개최해야하며, 회의 후 회의록을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등에 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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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업안전보건위원회란?

-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 하기 위해 사업장에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같은 수로 구성하는 위원회

2.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대상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4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9])

사업의 종류 상시근로자수 
1. 토사석 광업
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가구제외
3.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세제, 화장품 및 광택제 제조업과 화학섬유 제조업은 제외한다)
4.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5. 1차 금속 제조업
6.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7.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8.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사무용 기계 및 장비 제조업은 제외한다)
9.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전투용 차량 제조업은 제외한다)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10. 농업
11. 어업
12.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13.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14. 정보서비스업
15. 금융 및 보험업
16. 임대업; 부동산 제외
17.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연구개발업은 제외한다)
18. 사업지원 서비스업
19. 사회복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
20. 건설업 공사금액 120억원 이상(「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종란 제1호에 따른 토목공사업의 경우에는 150억원 이상)
21. 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사업을 제외한 사업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

 

3.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5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6조)

-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노사동수로 구성하며,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은 각각 10인 이내를 원칙으로 함
• 동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함. 이 경우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중 각 1인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음  

(1) 근로자위원
① 근로자대표
②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위촉되어 있는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1명 이상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
③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9명(근로자인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있는 경우에는 9명에서 그 위원의 수를 제외한 수) 이내의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

(2) 사용자위원
① 해당 사업의 대표자 (1명)
같은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② 안전관리자 (1명)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으로 한정하되,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한 사업장의 경우 그 안전관리전문기관의 해당 사업장 담당자
③ 보건관리자 (1명)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으로 한정하되,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보건관리 전문기관에 위탁한 사업장의 경우 그 보건관리전문기관의 해당 사업장 담당자
④ 산업보건의
 해당 사업장에 선임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
⑤ 해당 사업의 대표자가 지명하는 9명 이내의 해당 사업장 부서의 장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100명 미만 사업장에서는 제외 가능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위원 관련 유의사항 

■ 위원의 임기
- 위원의 임기는 위원회의 특별한 의결ㆍ결정이 없는 때에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함
-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함.
- 위원은 그 임기가 만료된 경우라도 그 후임자가 지명될 때까지 계속 그 직무를 담당


■ 위원의 신분보장
- 위원은 비상임ㆍ무보수로 하고, 위원이 위원회에 참석한 시간에 대하여는 근로한 것으로 봄
- 사업주는 근로자위원의 지명에 개입하거나 방해하여서는 아니됨


■ 기타 사항
-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노사위원 중 각 1명을 간사로 지명
※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노사협의회 활용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지도 지침 제6조)

- 노사협의회가 설치되어 있는 사업장의 경우,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에 ①근로자대표와 ②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포함되어 있고 사용자위원에 ③안전관리자 및 ④보건관리자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노사협의회를 산업안전보건위원회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노사협의회의 근로자대표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근로자대표로 봄

- 위 ① 내지 ④를 포함하지 아니하고 노사협의회가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①내지 ④를 각각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에 포함시키고, 수가 서로 다른 경우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 및 부서의 장을 추가로 지명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음

 

4.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개최 

(1)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
①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
② 회의개최 7일 전에 개최일시, 장소 및 의제 등을 각 위원이 알 수 있도록 통보

(2) 의결 방법
-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근로자대표·명예산업안전감독관·대표자·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가 출석 못할 경우, 해당 사업에 종사하는 자 중 1인을 지정하여 위원으로 직무 대리 가능

(3)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
①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②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③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④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⑤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⑥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⑦ 중대한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4) 미의결사항 등의 처리
- 다음의 경우,양측 합의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중재기구를 두어 해결하거나 제3자에 의한 중재를 받아야 함
① 심의·의결 사항에 관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의결하지 못한 경우
② 의결된 사항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 등에 관하여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③ 중재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보며 사업주와 근로자는 그 결정에 따라야 함

※ 제3자 중재기관
- 지방노동관서의 장, 한국산업안전공단 지도원장, 안전ㆍ보건관리대행기관의 지부장 또는 사무국장, 작업환경측정기관의 장, 특수건강진단의 장, 산업안전ㆍ산업위생지도사, 기타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중재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등 산업안전보건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노사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

 

5.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록 작성 내용

① 개최일시 및 장소
② 출석위원
③ 심의내용 및 의결·결정사항
④ 그 밖의 토의사항

 

6. 회의 결과 등의 공지

① 내용 : 심의·의결 내용 및 중재 결정 내용
② 방법 : 사내방송 사내보·게시·정례조회 등
③ 시기 : 신속히

 

7. 위반 시 처벌사항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 제5항 제1호)

-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은 경우(노사협의체를 구성한 경우 제외) : 1차(500만원) / 2차(500만원) / 3차(500만원)
- 산업안전보건위원회(노사협의체 포함) 정기회의를 개최하지 않은 경우(1회 당) : 1차(50만원) / 2차(250만원) / 3차(500만원)
- 심의의결한 사항을 사업주가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은 경우 : 1차(50만원) / 2차(250만원) / 3차(500만원)
- 심의의결한 사항을 근로자가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은 경우 : 1차(10만원) / 2차(20만원) / 3차(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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