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근로자가 50명 이상이면서 특정 사업에 해당할 경우(아래 참고),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해야 합니다. 위원회는 노사동수 각 10인 이내로 구성할 수 있으며, 노사협의회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3개월에 한번씩 정기회의를 개최해야하며, 회의 후 회의록을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등에 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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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업안전보건위원회란?
-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 하기 위해 사업장에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같은 수로 구성하는 위원회
2.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대상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4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9])
사업의 종류 | 상시근로자수 |
1. 토사석 광업 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가구제외 3.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세제, 화장품 및 광택제 제조업과 화학섬유 제조업은 제외한다) 4.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5. 1차 금속 제조업 6.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7.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8.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사무용 기계 및 장비 제조업은 제외한다) 9.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전투용 차량 제조업은 제외한다) |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
10. 농업 11. 어업 12.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13.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14. 정보서비스업 15. 금융 및 보험업 16. 임대업; 부동산 제외 17.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연구개발업은 제외한다) 18. 사업지원 서비스업 19. 사회복지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 |
20. 건설업 | 공사금액 120억원 이상(「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종란 제1호에 따른 토목공사업의 경우에는 150억원 이상) |
21. 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사업을 제외한 사업 |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 |
3.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5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6조)
-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노사동수로 구성하며,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은 각각 10인 이내를 원칙으로 함
• 동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함. 이 경우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중 각 1인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음
(1) 근로자위원
① 근로자대표
②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위촉되어 있는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1명 이상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
③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9명(근로자인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있는 경우에는 9명에서 그 위원의 수를 제외한 수) 이내의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
(2) 사용자위원
① 해당 사업의 대표자 (1명)
• 같은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② 안전관리자 (1명)
•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으로 한정하되,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한 사업장의 경우 그 안전관리전문기관의 해당 사업장 담당자
③ 보건관리자 (1명)
•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으로 한정하되,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보건관리 전문기관에 위탁한 사업장의 경우 그 보건관리전문기관의 해당 사업장 담당자
④ 산업보건의
• 해당 사업장에 선임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
⑤ 해당 사업의 대표자가 지명하는 9명 이내의 해당 사업장 부서의 장
•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100명 미만 사업장에서는 제외 가능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위원 관련 유의사항 ■ 위원의 임기 - 위원의 임기는 위원회의 특별한 의결ㆍ결정이 없는 때에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함 -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함. - 위원은 그 임기가 만료된 경우라도 그 후임자가 지명될 때까지 계속 그 직무를 담당 ■ 위원의 신분보장 - 위원은 비상임ㆍ무보수로 하고, 위원이 위원회에 참석한 시간에 대하여는 근로한 것으로 봄 - 사업주는 근로자위원의 지명에 개입하거나 방해하여서는 아니됨 ■ 기타 사항 -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노사위원 중 각 1명을 간사로 지명 |
※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노사협의회 활용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지도 지침 제6조) - 노사협의회가 설치되어 있는 사업장의 경우,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에 ①근로자대표와 ②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포함되어 있고 사용자위원에 ③안전관리자 및 ④보건관리자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노사협의회를 산업안전보건위원회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노사협의회의 근로자대표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근로자대표로 봄 - 위 ① 내지 ④를 포함하지 아니하고 노사협의회가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①내지 ④를 각각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에 포함시키고, 수가 서로 다른 경우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 및 부서의 장을 추가로 지명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음 |
4.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개최
(1)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
①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
② 회의개최 7일 전에 개최일시, 장소 및 의제 등을 각 위원이 알 수 있도록 통보
(2) 의결 방법
-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근로자대표·명예산업안전감독관·대표자·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가 출석 못할 경우, 해당 사업에 종사하는 자 중 1인을 지정하여 위원으로 직무 대리 가능
(3)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
①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②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③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④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⑤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⑥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⑦ 중대한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4) 미의결사항 등의 처리
- 다음의 경우,양측 합의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중재기구를 두어 해결하거나 제3자에 의한 중재를 받아야 함
① 심의·의결 사항에 관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의결하지 못한 경우
② 의결된 사항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 등에 관하여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③ 중재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보며 사업주와 근로자는 그 결정에 따라야 함
※ 제3자 중재기관 - 지방노동관서의 장, 한국산업안전공단 지도원장, 안전ㆍ보건관리대행기관의 지부장 또는 사무국장, 작업환경측정기관의 장, 특수건강진단의 장, 산업안전ㆍ산업위생지도사, 기타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중재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등 산업안전보건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노사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 |
5.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록 작성 내용
① 개최일시 및 장소
② 출석위원
③ 심의내용 및 의결·결정사항
④ 그 밖의 토의사항
6. 회의 결과 등의 공지
① 내용 : 심의·의결 내용 및 중재 결정 내용
② 방법 : 사내방송 사내보·게시·정례조회 등
③ 시기 : 신속히
7. 위반 시 처벌사항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 제5항 제1호)
-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은 경우(노사협의체를 구성한 경우 제외) : 1차(500만원) / 2차(500만원) / 3차(500만원)
- 산업안전보건위원회(노사협의체 포함) 정기회의를 개최하지 않은 경우(1회 당) : 1차(50만원) / 2차(250만원) / 3차(500만원)
- 심의의결한 사항을 사업주가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은 경우 : 1차(50만원) / 2차(250만원) / 3차(500만원)
- 심의의결한 사항을 근로자가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은 경우 : 1차(10만원) / 2차(20만원) / 3차(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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