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는 산업안전보건법령 요지를 게시해야하며, 유해하거나 위험한 장소, 시설, 물질 등에 대해 안전보건표시를 부착해야합니다. 법에 따라 이 표시의 색상, 부착장소 등이 정해져있으니 아래의 내용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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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업안전보건법령 요지 게시
- 사업주는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의 요지 및 안전보건관리규정을 각 사업장의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
2. 안전보건 표지 부착
- 사업주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장소ㆍ시설ㆍ물질에 대한 경고, 비상시에 대처하기 위한 지시ㆍ안내 또는 그 밖에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 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사항 등을 그림, 기호 및 글자 등으로 나타낸 표지를 근로자가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설치하거나 붙여야 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37조)
- 외국인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안전보건표지를 해당 외국인근로자의 모국어로 작성하여야 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37조)
3. 안전보건 표지 종류와 형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6] 안전보건표지의 종류와 형태(제38조제1항 관련), [별표 7] 안전보건표지의 종류별 용도, 설치ㆍ부착 장소, 형태 및 색채(제38조제1항, 제39조제1항 및 제40조제1항 관련))
① 금지표시 (바탕은 흰색, 기본모형은 빨간색, 관련 부호 및 그림은 검은색)
1/101 출입금지 출입을 통제해야할 장소(조립ㆍ해체 작업장 입구)
1/102 보행금지 사람이 걸어 다녀서는 안 될 장소(중장비 운전작업장)
1/103 차량통행금지 제반 운반기기 및 차량의 통행을 금지시켜야 할 장소(집단보행 장소)
1/104 사용금지 수리 또는 고장 등으로만지거나 작동시키는것을 금지해야 할 기계ㆍ기구 및 설비(고장난 기계)
1/105 탑승금지 엘리베이터 등에 타는 것이나 어떤 장소에 올라가는 것을 금지(고장난 엘리베이터)
1/106 금연 담배를 피워서는 안 될 장소
1/107 화기금지 화재가 발생할 염려가있는 장소로서 화기 취급을 금지하는 장소(화학물질취급 장소)
1/108 물체이동금지 정리 정돈 상태의 물체나 움직여서는 안 될 물체를 보존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소(절전스위치 옆)
② 경고표시 (바탕은 노란색,기본모형, 관련 부호 및그림은 검은색 다만, 인화성물질 경고, 산화성물질 경고, 폭발성물질 경고, 급성독성물질 경고, 부식성물질 경고 및 발암성ㆍ변이원성ㆍ생식독성ㆍ전신독성ㆍ호흡기과민성 물질 경고의 경우 바탕은 무색, 기본모형은 빨간색(검은색도 가능))
2/201 인화성물질 경고 휘발유 등 화기의 취급을 극히 주의해야 하는 물질이 있는 장소(휘발유 저장탱크)
2/201 산화성물질 경고 가열ㆍ압축하거나 강산ㆍ알칼리 등을 첨가하면 강한 산화성을 띠는 물질이 있는 장소(질산 저장탱크)
2/203 폭발성물질 경고 폭발성 물질이 있는 장소(폭발물 저장실)
2/204 급성독성물질 경고 급성독성 물질이 있는 장소(농약 제조ㆍ보관소)
2/205 부식성물질 경고 신체나 물체를 부식시키는 물질이 있는 장소(황산 저장소)
2/206 방사성물질 경고 방사능물질이 있는 장소(방사성 동위원소 사용실)
2/207 고압전기 경고 발전소나 고전압이 흐르는 장소(감전우려지역 입구)
2/208 매달린물체 경고 머리 위에 크레인 등과 같이 매달린 물체가 있는 장소(크레인이 있는 작업장 입구)
2/209 낙하물체 경고 돌 및 블록 등 떨어질우려가 있는 물체가 있는 장소(비계 설치 장소 입구)
2/210 고온 경고 고도의 열을 발하는 물체 또는 온도가 아주 높은 장소(주물작업장 입구)
2/211 저온 경고 아주 차가운 물체 또는 온도가 아주 낮은 장소(냉동작업장 입구)
2/212 몸균형 상실 경고 미끄러운 장소 등 넘어지기 쉬운 장소(경사진 통로 입구)
2/213 레이저광선 경고 레이저광선에 노출될우려가 있는 장소(레이저실험실 입구)
2/214 발암성ㆍ변이원성ㆍ생식독성ㆍ전신독성ㆍ호흡기과민성 물질 경고 발암성ㆍ변이원성ㆍ생식독성ㆍ전신독성ㆍ호흡기과민성 물질이있는 장소(납 분진 발생장소)
2/215 위험장소 경고 그 밖에 위험한 물체 또는 그 물체가 있는 장소(맨홀 앞 고열금속찌꺼기 폐기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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