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는 산업안전보건법령 요지를 게시해야하며, 유해하거나 위험한 장소, 시설, 물질 등에 대해 안전보건표시를 부착해야합니다. 법에 따라 이 표시의 색상, 부착장소 등이 정해져있으니 아래의 내용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함께 읽어보면 도움이 되는 글
• 산재발생 보고, 산재발생 신고, 중대재해 보고, 산재 기록 보존
• 안전보건 표지 부착장소, 금지 표지, 경고표지, 산업안전보건법령 요지
• 안전보건 표지 부착장소, 지시표지, 안내 표지, 관계자 외 출입금지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 관리감독자 선임
•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선임
• 보건관리자 선임기준
• 산업보건의 선임
•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선임 보고서
•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대상, 위원구성, 회의운영, 처벌사항
•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의무
• 보건조치 (산업안전보건법)
① 금지표시 (바탕은 흰색, 기본모형은 빨간색, 관련 부호 및 그림은 검은색)
② 경고표시 (바탕은 노란색,기본모형, 관련 부호 및그림은 검은색 다만, 인화성물질 경고, 산화성물질 경고, 폭발성물질 경고, 급성독성물질 경고, 부식성물질 경고 및 발암성ㆍ변이원성ㆍ생식독성ㆍ전신독성ㆍ호흡기과민성 물질 경고의 경우 바탕은 무색, 기본모형은 빨간색(검은색도 가능))
③ 지시표지 (바탕은 파란색,관련 그림은흰색)
3/301 보안경 착용 보안경을 착용해야만 작업 또는 출입을 할 수 있는 장소(그라인더작업장 입구)
3/302 방독마스크 착용 방독마스크를 착용해야만 작업 또는 출입을 할 수 있는 장소(유해물질작업장 입구)
3/303 방진마스크 착용 방진마스크를 착용해야만 작업 또는 출입을 할 수 있는 장소(분진이 많은 곳)
3/304 보안면 착용 보안면을 착용해야만작업 또는 출입을 할 수 있는 장소(용접실 입구)
3/305 안전모 착용 헬멧 등 안전모를 착용해야만 작업 또는 출입을 할 수 있는 장소(갱도의 입구)
3/306 귀마개 착용 소음장소 등 귀마개를 착용해야만 작업 또는 출입을 할 수 있는 장소(판금작업장 입구)
3/307 안전화 착용 안전화를 착용해야만 작업 또는 출입을 할 수 있는 장소(채탄작업장 입구)
3/308 안전장갑 착용 안전장갑을 착용해야 작업 또는 출입을 할 수 있는 장소(고온 및 저온물 취급작업장 입구)
3/309 안전복착용 방열복 및 방한복 등의안전복을 착용해야만작업 또는 출입을 할 수 있는 장소(단조작업장 입구)
④ 안내표지 (바탕은 흰색, 기본모형 및 관련 부호는 녹색, 바탕은 녹색, 관련 부호 및 그림은 흰색)
4/401 녹십자표지 안전의식을 북돋우기 위하여 필요한 장소(공사장 및 사람들이 많이 볼 수 있는 장소)
4/402 응급구호표지 응급구호설비가 있는 장소(위생구호실 앞)
4/403 들것 구호를 위한 들것이 있는 장소(위생구호실 앞)
4/404 세안장치 세안장치가 있는 장소(위생구호실 앞)
4/405 비상용기구 비상용기구가 있는 장소(비상구가 좌측에 있음을 알려야 하는 장소)
4/406 비상구 비상출입구(위생구호실 앞)
4/407 좌측비상구 비상구가 좌측에 있음을 알려야 하는 장소(위생구호실 앞)
4/408 우측비상구 비상구가 우측에 있음을 알려야 하는 장소(위생구호실 앞)
⑤ 출입금지표지(글자는 흰색바탕에 흑색 다음 글자는 적색 : ○○○제조/사용/보관 중, 석면취급/해체 중, 발암물질 취급 중)
5/501 허가대상유해물질 취급 허가대상유해물질 제조, 사용 작업장(출입구(단, 실외 또는 출입구가 없을 시 근로자가 보기 쉬운 장소))
5/502 석면취급 및 해체ㆍ제거 석면 제조, 사용, 해체ㆍ제거 작업장(출입구(단, 실외 또는 출입구가 없을 시 근로자가 보기 쉬운 장소))
5/503 금지유해물질 취급 금지유해물질 제조ㆍ사용설비가 설치된 장소(출입구(단, 실외 또는 출입구가 없을 시 근로자가 보기 쉬운 장소))
※ 함께 읽어보면 도움이 되는 글
• 산재발생 보고, 산재발생 신고, 중대재해 보고, 산재 기록 보존
• 안전보건 표지 부착장소, 금지 표지, 경고표지, 산업안전보건법령 요지
• 안전보건 표지 부착장소, 지시표지, 안내 표지, 관계자 외 출입금지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 관리감독자 선임
•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선임
• 보건관리자 선임기준
• 산업보건의 선임
•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선임 보고서
•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대상, 위원구성, 회의운영, 처벌사항
•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의무
• 보건조치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 카테고리의 다른 글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선임 (0) | 2021.06.27 |
---|---|
관리감독자 선임 (0) | 2021.06.25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0) | 2021.06.24 |
안전보건 표지 부착장소, 금지 표지, 경고표지, 산업안전보건법령 요지 (0) | 2021.06.23 |
산재발생 보고, 산재발생 신고, 중대재해 보고, 산재 기록 보존 (0) | 2021.06.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