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

안전보건 표지 부착장소, 지시표지, 안내 표지, 관계자 외 출입금지 표지

지앤노무사 2021. 6. 24.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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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산업안전보건법령 요지를 게시해야하며, 유해하거나 위험한 장소, 시설, 물질 등에 대해 안전보건표시를 부착해야합니다. 법에 따라 이 표시의 색상, 부착장소 등이 정해져있으니 아래의 내용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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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대상, 위원구성, 회의운영, 처벌사항
•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의무
• 보건조치 (산업안전보건법)

 

 

금지표시 (바탕은 흰색, 기본모형은 빨간색, 관련 부호 및 그림은 검은색)



경고표시 (바탕은 노란색,기본모형, 관련 부호 및그림은 검은색 다만, 인화성물질 경고, 산화성물질 경고, 폭발성물질 경고, 급성독성물질 경고, 부식성물질 경고 및 발암성ㆍ변이원성ㆍ생식독성ㆍ전신독성ㆍ호흡기과민성 물질 경고의 경우 바탕은 무색, 기본모형은 빨간색(검은색도 가능))

③ 지시표지 (바탕은 파란색,관련 그림은흰색)

301 보안경착용

3/301 보안경 착용 보안경을 착용해야만 작업 또는 출입을 할 수 있는 장소(그라인더작업장 입구)

302 방독마스크착용

3/302 방독마스크 착용 방독마스크를 착용해야만 작업 또는 출입을 할 수 있는 장소(유해물질작업장 입구)

303 방진마스크착용

3/303 방진마스크 착용 방진마스크를 착용해야만 작업 또는 출입을 할 수 있는 장소(분진이 많은 곳)

304 보안면 착용

3/304 보안면 착용 보안면을 착용해야만작업 또는 출입을 할 수 있는 장소(용접실 입구)

305 안전모착용

3/305 안전모 착용 헬멧 등 안전모를 착용해야만 작업 또는 출입을 할 수 있는 장소(갱도의 입구)

306 귀마개착용

3/306 귀마개 착용 소음장소 등 귀마개를 착용해야만 작업 또는 출입을 할 수 있는 장소(판금작업장 입구)

307 안전화착용

3/307 안전화 착용 안전화를 착용해야만 작업 또는 출입을 할 수 있는 장소(채탄작업장 입구)

308 안전장갑착용

3/308 안전장갑 착용 안전장갑을 착용해야 작업 또는 출입을 할 수 있는 장소(고온 및 저온물 취급작업장 입구)

309 안전복착용

3/309 안전복착용 방열복 및 방한복 등의안전복을 착용해야만작업 또는 출입을 할 수 있는 장소(단조작업장 입구)

 

④ 안내표지 (바탕은 흰색, 기본모형 및 관련 부호는 녹색, 바탕은 녹색, 관련 부호 및 그림은 흰색)

401 녹십자표지

4/401 녹십자표지 안전의식을 북돋우기 위하여 필요한 장소(공사장 및 사람들이 많이 볼 수 있는 장소)

402 응급구호표지

4/402 응급구호표지 응급구호설비가 있는 장소(위생구호실 앞)

403 들것

4/403 들것 구호를 위한 들것이 있는 장소(위생구호실 앞)

404 세안장치

4/404 세안장치 세안장치가 있는 장소(위생구호실 앞)

405 비상용기구

4/405 비상용기구 비상용기구가 있는 장소(비상구가 좌측에 있음을 알려야 하는 장소)

406 비상구

4/406 비상구 비상출입구(위생구호실 앞)

407 좌측비상구

4/407 좌측비상구 비상구가 좌측에 있음을 알려야 하는 장소(위생구호실 앞)

408 우측비상구

4/408 우측비상구 비상구가 우측에 있음 알려야 하는 장소(위생구호실 앞)

 

⑤ 출입금지표지(글자는 흰색바탕에 흑색 다음 글자는 적색 : ○○○제조/사용/보관 중, 석면취급/해체 중, 발암물질 취급 중)

501 허가대상물질작업장

5/501 허가대상유해물질 취급 허가대상유해물질 제조, 사용 작업장(출입구(, 실외 또는 출입구가 없을 시 근로자가 보기 쉬운 장소))

502 석면취급 해체 작업장

5/502 석면취급 및 해체ㆍ제거 석면 제조, 사용, 해체ㆍ제거 작업장(출입구(단, 실외 또는 출입구가 없을 시 근로자가 보기 쉬운 장소))

 503 금지대상물질 취급 실험실

5/503 금지유해물질 취급 금지유해물질 제조ㆍ사용설비가 설치된 장소(출입구(단, 실외 또는 출입구가 없을 시 근로자가 보기 쉬운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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