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근로자수가 100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의무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해야 합니다. 안전보건관리규정의 경우 회사의 단체협약, 취업규칙에 반할 수 없으며,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과 동일한 효력을 지닙니다.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변경할 경우,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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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전보건관리규정이란?
- 해당 사업장의 업종, 기계설비, 생산공정 등의 실태에 상응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추진하기 위해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한 것으로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취업규칙과 동등한 가치의 사내 규범임
2.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의무대상 사업장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 별표2)
-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 사업장
- 상시근로자수가 300인 이상인 사업장 : 농업, 어업,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임대업(부동산 제외),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연구개발업 제외), 사업지원 서비스업
3.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내용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5조 제2항, 별표3)
가. 총칙
1)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목적 및 적용 범위
2) 사업주와 근로자의 재해예방 책임 및 의무 관련 사항
3) 하도급 사업장에 대한 안전보건관리 관련 사항
나. 안전보건 관리조직과 그 직무
1) 안전보건 관리조직의 구성방법,소속,업무분장 등
2) 안전보건관리책임자(안전보건총괄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관리감독자의 직무 및 선임 관련 사항
3)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설치·운영 관련 사항
4)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직무 및 활동 관련 사항
5) 작업지휘자 배치 관련 사항
다. 안전보건교육
1) 근로자 및 관리감독자의 안전보건교육 관련 사항
2) 교육계획의 수립 및 기록 관련 사항
라. 작업장 안전관리
1)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시행 관련 사항
2) 기계·기구 및 설비의 방호조치 관련 사항
3) 유해·위험 기계 등에 대한 자율검사프로그램에 의한 검사 또는 안전검사 관련 사항
4) 근로자의 안전수칙 준수 관련 사항
5) 위험물질의 보관 및 출입제한 관련 사항
6) 중대재해 및 중대산업사고 발생, 급박한 산업재해 발생의 위험이 있는 경우 작업중지에 관한 사항
7) 안전표지·안전수칙의 종류 및 게시에 관한 사항과 그 밖의 안전관리 관련 사항
마. 작업장 보건관리
1) 근로자 건강진단, 작업환경측정의 실시 및 조치절차 등에 관한 사항
2) 유해물질 취급에 관한 사항
3) 보호구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
4) 질병자의 근로 금지 및 취업 제한에 관한 사항
5) 보건표지·보건수칙의 종류 및 게시에 관한 사항과 그 밖의 보건관리 관련 사항
바. 사고 조사 및 대책 수립
1) 산업재해 및 중대산업사고 발생 시 처리절차 및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2) 산업재해 및 중대산업사고의 발생원인에 대한 조사 및 분석,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3) 산업재해 및 중대산업사고 발생의 기록·관리 관련 사항
사. 위험성평가에 관한 사항
1) 위험성평가의 실시 시기 및 방법·절차에 관한 사항
2)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아. 보칙
1) 무재해운동 참여, 안전보건 관련 제안 및 포상·징계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2) 안전·보건 관련 문서의 보존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사항 : 사업장의 규모·업종 등에 적합하게 작성하며, 필요한 사항 추가나 그 사업장과 무관한 사항은 제외 가능
4.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변경 시기
-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5조 제2항)
- 소방·가스·전기·교통 분야 등의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과 통합하여 작성 가능(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5조 제3항)
규정명 | 근거법 | 관할부문 |
안전보건관리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 안전일반, 가스, 전기, 화재․폭발, 보건․위생 등 전 부문 |
가스안전관리규정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 고압가스 |
전기안전관리규정 | 전기사업법 | 전기 |
교통안전관리규정 | 교통안전법 | 교통 |
예방규정 | 소방기본법 |
화재, 폭발 등 |
5.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변경 절차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
-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함
- 다만,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함
6. 안전보건관리규정의 효력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 제2항)
- 안전보건관리규정은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 반할 수 없음
- 안전보건관리규정 중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 반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그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으로 정한 기준에 따름
7.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준수 (산업안전보건법 제27조)
- 사업주와 근로자는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지켜야 함
8.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준용 (산업안전보건법 제28조)
- 안전보건관리규정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기준법」 중 취업규칙에 관한 규정을 준용
9. 위반 시 조치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 제5항 제1호)
-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 : 1차(150만원), 2차(300만원), 3차(500만원)
-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거나 변경할 때,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거나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 : 1차(50만원), 2차(250만원), 3차(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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