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재해란? : 중대재해의 개념, 정의

지앤노무사 2021. 11. 30.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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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를 전제로 하고 있는 개념으로, 사망자가 1명,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또는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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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재해 처벌 대상자 : 사업주, 경영책임자

 

■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산업재해란?

-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사업재해 중 ①사망자가 1명 이상, ②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또는 ③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 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함
• 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재해란 ①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②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③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이상 발생한 재해를 말합니다.(산안법 제2조 제2호, 산안법 시행규칙 제3조) 

- 중대재해는 산업재해를 전제로 하고 있어, 산업재해 개념에 해당되지 않으면 중대재해에 해당될 수 없음 
• 산업재해란 (1)업무와 관련성을 가지는 건설물이나 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등 유해하거나 위험한 물적 요인 등 작업환경, (2)작업내용, 작업방식 등에 따른 위험 또는 (3)업무 그 자체에 내재하고 있는 위험 등으로 인해 노무제공자에게 발생한 사망, 부상 또는 질병을 의미 

 

①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
- 사고에 의한 사망뿐만 아니라 직업성 질병에 의한 사망도 중대재해에 해당됨
- 중대재해는 "종사자의 사망 시" 발생한 것으로 봄 

 

②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 동일한 사고란, 하나의 사고 또는 장소적, 시간적으로 근접성을 갖는 일련의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함
-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기간이란 해당 부상과 그로 인한 합병증 등에 대한 직접적 치료행위가 6개월 이상 필요한 경우를 의미, 재활에 필요한 기간은 원칙적으로 포함되지 않음 

 

③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 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이상 발생한 경우
- 유해요인이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별표 1에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의 원인으로 열거하고 있는 각종 화학적 유해인자, 유해작업을 말함
- 동일한 유해요인이란, 노출된 각 유해인자오 유해물질의 성분, 작업의 양태 등의 측면에서 객관적으로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를 말함
- 직업성 질병이란, 중금속, 유기용제중독, 생물체에 의한 감염질환 또는 기온, 기압 등에 기인한 질병을 말함(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별표1)
- 1년 이내 3명이상 발생한 경우, 기산점은 세번째 직업성 질병자가 발생한 시점(유해, 위험요인에 노출된 날 또는 의사의 최초 소견일)부터 역산하여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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