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은 종사자를 보호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상 종사자란 근로자,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수급인/수급인과 근로관계에 있는 사람/수급인에게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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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대재해처벌법상 종사자
①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② 도급, 용역, 위탁 등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③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각 단계의 수급인 및 수급인과 가목 또는 나목의 관계가 있는 자
①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됨(대법원 2006. 12. 7., 2004다29736)
② 도급, 용역, 위탁 등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 근로자 외에 도급, 용역, 위탁 등 계약의 형식에 관계 없이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도 종사자에 포함됨
- 산업안전보건법상 특수형태근로자도 포함(산안법 제77조)
- 직종과 무관하게 다수의 사업에 노무를 제공하거나 타인을 사용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이와 상관없이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이기만 하면 종사자에 포함
③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각 단계의 수급인 및 수급인과 가목 또는 나목의 관계가 있는 자
- 사업이 여러 차례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각 단계의 수급인, 각 단계의 수급인과 근로계약 관계에 있는 사람, 각 단계의 수급인에게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도 종사자에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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