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

보건조치 (산업안전보건법)

지앤노무사 2021. 10. 15.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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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념 

-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업주가 보건상의 조치를 취해야 할 유해․위험요인의 범위를 정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산업안전보건법 제40조)
- 이와 관련하여 사업주가 강구하여야 할 구체적인 보건상의 조치 사항은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노동부령)으로 정함

 

2. 보건조치 내용(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 

- 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ㆍ흄ㆍ미스트ㆍ산소결핍ㆍ병원체 등에 의한 건강장해
- 방사선ㆍ유해광선ㆍ고온ㆍ저온ㆍ초음파ㆍ소음ㆍ진동ㆍ이상기압 등에 의한 건강장해
-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기체ㆍ액체 또는 찌꺼기 등에 의한 건강장해
- 계측감시(計測監視), 컴퓨터 단말기 조작, 정밀공작(精密工作) 등의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 단순반복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 환기ㆍ채광ㆍ조명ㆍ보온ㆍ방습ㆍ청결 등의 적정기준을 유지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건강장해

 

3. 사고유형 및 보건조치 기준 

(1) 질식(산소결핍) 

가.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의 수립·시행(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9조)
사업주는 밀폐공간에서 근로자에게 작업을 하도록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함
사업장 내 밀폐공간의 위치 파악 및 관리 방안
밀폐공간 내 질식ㆍ중독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유해ㆍ위험 요인의 파악 및 관리 방안
제2항에 따라 밀폐공간 작업 시 사전 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확인 절차
안전보건교육 및 훈련
⑤그 밖에 밀폐공간 작업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에 관한 사항

나. 작업장 환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20조) 
업주는 근로자가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작업을 시작하기 전과 작업 중에 해당 작업장을 적정공기 상태가 유지되도록 환기하여야 함. 다만, 폭발이나 산화 등의 위험으로 인하여 환기할 수 없거나 작업의 성질상 환기하기가 매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고 환기하지 아니할 수 있음

다. 감시인 배치(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23조) 
업주는 근로자가 밀폐공간에서 작업을하는 동안 작업상황을 감시할 수 있는 감시인을 지정하여 밀폐공간 외부에 배치하여야 한다. 

(2) 화학물질 중독

가. 국소배기장치의 성능(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09조)
- 국소배기장치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17에서 정하는 제어풍속 이상의 성능을 갖춘 것이어야 함 

[별표 17] 분진작업장소에 설치하는 국소배기장치의 제어풍속(제609조 관련)(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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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7] 분진작업장소에 설치하는 국소배기장치의 제어풍속(제609조 관련)(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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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긴급차단장치의 설치 등(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75조)
- 사업주는 특수화학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이상 상태의 발생에 따른 폭발ㆍ화재 또는 위험물의 누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원재료 공급의 긴급차단, 제품 등의 방출, 불활성가스의 주입이나 냉각용수 등의 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장치 등을 설치하여야 함.

다. 호흡용보호구의 지급(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50조)
- 유기화합물 등의 취급업무에 근로자를 종사시키는 경우 송기마스크 등을 지급․착용토록 하여야 함

 

4. 위반 시 조치(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35)

- 법 제40조를 위반하여 조치 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1차(5만원)/2차(10만원)/3차(1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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