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

산재발생 보고, 산재발생 신고, 중대재해 보고, 산재 기록 보존

지앤노무사 2021. 6. 23.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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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해 지방노동관서에 제출해야합니다. 단, 중대재해의 경우 전화나 팩스 등 적절한 방법으로 지체없이 이를 지방노동관서에 보고해야합니다. 회사는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이와 관련한 내용을 기록하고 3년간 이를 보존해야합니다. 위의 내용을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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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업재해 발생보고 

-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3조) 

[별지 제30호서식] 산업재해조사표(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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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발생 사실을 은폐해서는 안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 제1항)

-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는 아래와 같습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 제3항 제2호)(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5])
• 산업재해발생을 보고하지 않은 경우 : 1차 과태료(700만원)/2차 과태료(1,000만원)/3차 과태료(1,500만원)
 산업재해발생을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 1차 과태료(1,500만원)/2차 과태료(1,500만원)/3차 과태료(1,500만원) 

 

2. 중대재해 발생보고 

- 사업주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아래의 내용을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전화, 팩스 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이를 보고해야 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7조)
• 발생 개요 및 피해 상황
 조치 및 전망
그 밖의 중요한 사항

- 중대재해란 아래의 재해를 말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는 아래와 같습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 제2항 제2호)(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5])
• 1차 과태료(3,000만원)/2차 과태료(3,000만원)/3차 과태료(3,000만원)

 

3. 재해기록

-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아래의 내용을 기록, 보존해야 합니다. 다만, 산업재해조사표의 사본을 보존하거나 요양신청서에 재해 재발방지계획을 첨부하여 보존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 제2항)(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2조)
• 사업장의 개요 및 근로자의 인적사항
• 재해 발생의 일시 및 장소
• 재해 발생의 원인 및 과정
• 재해 재발방지 계획

- 보존기간은 3년입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164조)

-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는 아래와 같습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 제6항 제18호)(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5])
• 1차 과태료(30만원)/2차 과태료(50만원)/3차 과태료(1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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