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선임

지앤노무사 2021. 6. 27.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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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인의 근로자를 포함해 상시 근로자수가 100명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도급인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해야합니다.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경우 위험성평가, 위급 시 작업중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 및 감독 등의 직무를 수행하며,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미지정할 경우 과태료 500만원에 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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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전보건총괄책임자란?(산업안전보건법 제62조 제1항) 

-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도급사업에서는 도급인수급인의 근로자가 동일 장소에서 작업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산업재해 예방업무를 총괄관리하게 하기 위해 도급인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도록 해야합니다. 

 

2.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대상 사업(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2조) 

관계수급인에게 고용된 근로자를 포함한 상시근로자가 100명(선박 및 보트 건조업, 1차 금속 제조업 및 토사석 광업의 경우에는 50명) 이상인 사업이나 관계수급인의 공사금액을 포함한 해당 공사의 총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건설업

 

3.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자격 (산업안전보건법 제62조 제1항) 

- 해당 사업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도급인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지 않아도 되는 사업에서는 해당 사업장에서 사업의 실시를 총괄 관리하는 자

 

4.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직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 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또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의 작업의 중지 및 재개(산업안전보건법 제51조),(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

- 도급사업에 있어서의 안전․보건조치(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

-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집행감독 및 사용에 관한 수급업체간의 협의조정(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제1항)

- 안전인증대상기계등과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의 사용 여부 확인

 

5. 위반 시 조치(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 제5항 제1호)(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5])

-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 : 1차 과태료(500만원)/ 2차 과태료(500만원)/ 3차 과태료(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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