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인의 근로자를 포함해 상시 근로자수가 100명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도급인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해야합니다.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경우 위험성평가, 위급 시 작업중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 및 감독 등의 직무를 수행하며,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미지정할 경우 과태료 500만원에 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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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전보건총괄책임자란?(산업안전보건법 제62조 제1항)
-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도급사업에서는 도급인․수급인의 근로자가 동일 장소에서 작업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산업재해 예방업무를 총괄․관리하게 하기 위해 도급인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도록 해야합니다.
2.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대상 사업(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2조)
- 관계수급인에게 고용된 근로자를 포함한 상시근로자가 100명(선박 및 보트 건조업, 1차 금속 제조업 및 토사석 광업의 경우에는 50명) 이상인 사업이나 관계수급인의 공사금액을 포함한 해당 공사의 총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건설업
3.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자격 (산업안전보건법 제62조 제1항)
- 해당 사업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도급인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지 않아도 되는 사업에서는 해당 사업장에서 사업의 실시를 총괄 관리하는 자
4.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직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 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또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의 작업의 중지 및 재개(산업안전보건법 제51조),(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
- 도급사업에 있어서의 안전․보건조치(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
-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집행감독 및 사용에 관한 수급업체간의 협의․조정(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제1항)
- 안전인증대상기계등과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의 사용 여부 확인
5. 위반 시 조치(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 제5항 제1호)(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5])
-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 : 1차 과태료(500만원)/ 2차 과태료(500만원)/ 3차 과태료(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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