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

산업보건의 선임

지앤노무사 2021. 6. 28.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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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나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지도하기 위해 산업보건의를 두어야 합니다. 보건관리자를 두어야하는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산업보건의를 두어야하며, 보건관리자가 의료법상 의사인 경우에는 산업보건의를 두지 않아도 됩니다. 산업보건의의 경우 기특법에 의해 선임의무가 완화되어 있으므로 이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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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업보건의란? 

-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나 그 밖에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지도하기 위하여 사업장에 산업보건의를 두어야 함(산업안전보건법 제22조) 

 

2. 산업보건의 선임대상 사업장 

-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으로서 의사가 아닌 보건관리자를 선임해야하는 사업장(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보건관리대행기관에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산업보건의를 두지 아니할 수 있으며, 외부에서 위촉할 수도 있음(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제2호)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8조에서 산업보건의 선임의무를 면제함으로써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선임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임(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8조 제1항)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8조(기업의 자율 고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해당 법률에도 불구하고 채용ㆍ고용ㆍ임명ㆍ지정 또는 선임(이하 “채용”이라 한다)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가 두어야 하는 산업보건의

 

3. 산업보건의의 자격 

- 산업보건의의 자격은 의료법에 따른 의사로서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예방의학 전문의 또는 산업보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함(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0조)

 

4. 산업보건의의 직무(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1조)

- 산업안전보건법 제134조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의 검토 및 그 결과에 따른 작업 배치, 작업 전환 또는 근로시간의 단축 등 근로자의 건강보호 조치

- 근로자의 건강장해의 원인 조사와 재발 방지를 위한 의학적 조치

- 그 밖에 근로자의 건강 유지 및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의학적 조치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5. 위촉된 산업보건의가 담당하는 사업장 및 근로자 수

- 산업보건의 1명이 담당할 근로자 수는 2,000명 이하로 함(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9조 제4항)(산업보건의 관리규정 제2조)

 

6. 산업보건의 선임보고

-  선임하거나 위촉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함(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

 

7. 위반 시 조치(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5])

- 산업보건의를 두지 않은 경우 : 1차 과태료(300만원)/ 2차과태료(400만원)/ 3차 과태료(500만원)
 기특법에서 선임의무를 면제하고 있어 법 집행에 실효가 없기 때문에 집무규정에서도 조치기준을 두지 않고 있으며 집행하기도 곤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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