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

보건관리자 선임기준

지앤노무사 2021. 6. 27.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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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관리자란 보건에 관한 기술적 사항에 대해 사업주나 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 조언을 하는 자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등을 고려하여 보건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보건관리자의 자격으로는 의사, 간호사 등이 있으며, 선임 등에 대한 내용은 안전관리자 선임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보건관리자를 미 선임하거나, 업무수행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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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건관리자란?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 

- 산업보건에 관한 사항은 전문기술적 사항이 많으므로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을 보유하고 있는 보건관리자를 선임하도록 하여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2. 보건관리자 선임대상 

- 아래 (1)~(4)에 해당하는 경우, 보건관리자의 직무만을 전담하는 보건관리자를 두어야함(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5])(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1) 1. 광업(광업 지원 서비스업은 제외한다), 2. 섬유제품 염색, 정리 및 마무리 가공업, 3. 모피제품 제조업, 4. 그 외 기타 의복액세서리 제조업(모피 액세서리에 한정한다), 5. 모피 및 가죽 제조업(원피가공 및 가죽 제조업은 제외한다), 6. 신발 및 신발부분품 제조업, 7.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8.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9.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10.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11.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12. 1차 금속 제조업, 13.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14.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15.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16. 전기장비 제조업, 17.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18.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19. 가구 제조업, 20. 해체, 선별 및 원료 재생업, 21. 자동차 종합 수리업, 자동차 전문 수리업, 22. 제8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해물질을 제조하는 사업과 그 유해물질을 사용하는 사업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특히 보건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의 경우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500명 미만 : 1명 이상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2천명 미만 : 2명 이상
상시근로자 2천명 이상 : 2명 이상 (보건관리자의 자격 중, 의료법상 의사 또는 간호사 1명 이상이 포함되어야 함) 

(2) 23. 2호부터 제22호까지의 사업을 제외한 제조업
①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1천명 미만 : 1명 이상
② 상시근로자 1천명 이상 3천명 미만 : 2명 이상
③ 상시근로자 3천명 이상 : 2명 이상 (보건관리자의 자격 중, 의료법상 의사 또는 간호사 1명 이상이 포함되어야 함) 

(3) 24. 농업, 임업 및 어업, 25.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공급업, 26.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제20호에 해당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27. 운수 및 창고업, 28. 도매 및 소매업, 29. 숙박 및 음식점업, 30.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 31. 방송업, 32. 우편 및 통신업, 33. 부동산업, 34. 연구개발업, 35. 사진 처리업, 36.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37. 공공행정(청소, 시설관리, 조리 등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38. 교육서비스업 중 초등·중등·고등 교육기관, 특수학교·외국인학교 및 대안학교(청소, 시설관리, 조리 등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39.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업, 40. 보건업, 41. 골프장 운영업, 42. 개인 및 소비용품수리업(제21호에 해당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43. 세탁업
① 상시근로자 5천명 이상 : 2명 이상 (보건관리자의 자격 중, 의료법상 의사 또는 간호사 1명 이상이 포함되어야 함)

(4) 건설업
① 공사금액 800억원 이상(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별표1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종란 제1호에 따른 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1천억 이상) 또는 상시 근로자 600명 이상 : 1명 이상[공사금액 800억원(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별표 1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종란 제1호에 따른 토목공사업은 1천억원)을 기준으로 1,400억원이 증가할 때마다 또는 상시 근로자 600명을 기준으로 600명이 추가될 때마다 1명씩 추가한다]

- 단,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에서의 보건관리자는보건관리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다른 업무를 겸할 수 있음(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3. 보건관리자 선임의무 완화 

- 단,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환경기술인,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환경기술인, 산업안전건법에 따른 보건관리자 중 2명 이상을 채용하여야 하는 자가 그 중 1명을 채용하는 경우, 그가 채용해야하는 나머지 사람도 채용한 것으로 봄(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9조 제4항)
또한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보건관리자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환경기술인의 기술자격을 함께 보유한 사람 1명을 채용한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보건관리자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환경기술인 각 1명을 채용한 것으로 봄(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2조)

 

4. 보건관리자의 공동선임 

- 보건관리자의 선임과 관련하여서는 안전관리자의 선임에 준용함(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0조 제3항)
-
사업주가 경영하는 둘 이상의 사업장이 같은 ①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지역에 소재하거나, 사업장 간의 경계를 기준으로 15킬로미터 이내에 소재하는 하면서, ②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의 합계는 300명 이내[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의 합계가 120억원(「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종란 제1호에 따른 토목공사업의 경우에는 150억원) 이내]인 경우, 그 둘 이상의 사업장에 1명의 보건관리자를 공동으로 둘 수 있음(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조 제4항) 

 

5. 보건관리자의 자격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6])

- 법 제143조제1항에 따른 산업보건지도사 자격을 가진 사람
- 「의료법」에 따른 의사
- 「의료법」에 따른 간호사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또는 대기환경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인간공학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보건 또는 산업위생 분야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

 

6. 보건관리자의 직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2조)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노사협의체에서 심의ㆍ의결한 업무와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업무
- 안전인증대상기계등과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 중 보건과 관련된 보호구(保護具) 구입 시 적격품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 산업안전보건 제110조에 따라 작성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또는 비치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 산업안전보건제31조제1항에 따른 산업보건의의 직무(보건관리자가 별표 6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인 경우로 한정한다)
- 해당 사업장 보건교육계획의 수립 및 보건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조치에 해당하는 의료행위(보건관리자가 별표 6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자주 발생하는 가벼운 부상에 대한 치료
   • 응급처치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처치
   • 부상ㆍ질병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처치
   • 건강진단 결과 발견된 질병자의 요양 지도 및 관리
   •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의료행위에 따르는 의약품의 투여
- 작업장 내에서 사용되는 전체 환기장치 및 국소 배기장치 등에 관한 설비의 점검과 작업방법의 공학적 개선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사업장 순회점검, 지도 및 조치 건의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ㆍ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지도ㆍ조언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ㆍ관리ㆍ분석을 위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한 보건에 관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업무 수행 내용의 기록ㆍ유지
그 밖에 보건과 관련된 작업관리 및 작업환경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7. 보건관리자의 배치 및 지원

- 보건관리자의 배치에 관한 내용은 안전관리자의 배치 관한 내용에 준용함(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2조 제4항)
• 사업주가 보건관리자를 배치할 때에는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 등 해당 사업장의 작업 형태를 고려해야 함(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
사업주는 보건관리자가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권한ㆍ시설ㆍ장비ㆍ예산, 그 밖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함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2조 제3항)
• 보건관리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 : 건강관리실(근로자가 쉽게 찾을 수 있고 통풍과 채광이 잘되는 곳에 위치해야 하며, 건강관리 업무의 수행에 적합한 면적을 확보하고, 상담실ㆍ처치실 및 양호실을 갖추어야 한다)상하수도 설비, 침대, 냉난방시설, 외부 연락용 직통전화, 구급용구 등(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조)

 

8 보건관리자의 선임신고 

- 안전관리자 선임신고 방법을 준용(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0조 제3항)
선임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그 사실(선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조 제6항)

 

9. 보건관리자의 증원, 교체임명 명령

- 안전관리자의 증원, 교체임명 명령 준용(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0조 제3항)
증원, 교체 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그 사실(증원, 교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조 제6항)(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 제3항)

 

10. 보건관리자의 지도, 조언 

- 보건관리자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관리, 총괄업무 중 보건에 관한 기술적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건의하거나, 관리감독자에게 지도, 조언하는 경우 사업주,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는 이에 상응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함(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 제1항) 

 

11. 보건관리자 업무 위탁(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 제4항)(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3조)

- 사업주는 사업장에 보건관리자를 두거나 보건관리전문기관에 보건관리 업무를 위탁하여 해당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의무가 있음. 보건관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은 지역별 보건관리전문기관과 업종별·유해인자별 보건관리전문기관으로 구분하며, 위탁대상 사업은 다음과 같음.
• 건설업을 제외한 사업(기업활동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300인 이상 사업장 보건관리위탁 가능)
• 외딴곳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사업

 

12. 위반 시 조치(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5])

- 보건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 : 1차 과태료(500)/ 2차 과태료(500)/ 3차 과태료(500)
-
선임된 보건관리자로 하여금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 1차 과태료(300)/ 2차 과태료(400)/ 3차 과태료(500)
-
법 제17조제3, 18조제3항 또는 제19조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또는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늘리지 않거나 교체하지 않은 경우 : 1차 과태료(500)/ 2차 과태료(500)/ 3차 과태료(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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