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는 생산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면서 그 소속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을 관리감독자로 선임해야합니다. 관리감독자는 산업안전보건법상 부여되는 직무를 수행합니다. 관리감독자를 선임하지 않을 경우 즉시 과태료가 부과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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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리감독자란?
- 사업장 내 부서단위에서의 산재예방활동 촉진을 위해,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을 “관리감독자”로 지정하여, 안전보건상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 제1항)
- 관리감독자가 있는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64조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담당자를 각각 둔 것으로 간주함으로써 중복규제가 되지 않도록 함(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 제2항)
2. 관리감독자의 직무(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 사업장 내 관리감독자(이하 “관리감독자”라 한다)가 지휘, 감독하는 작업(이하 “해당작업”이라 한다)과 관련된 기계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
- 관리감독자에게 소속된 근로자의 작업복, 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사용에 관한 교육지도
- 해당작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 해당작업의 작업장 정리정돈 및 통로 확보에 대한 확인감독
-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지도조언에 대한 협조
• 안전관리자 또는 안전관리전문기관의 해당 사업장 담당자
• 보건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의 해당 사업장 담당자
•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또는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의 해당 사업장 담당자
• 산업보건의
- 위험성평가(유해위험요인의 파악에 대한참여, 개선조치의 시행에 대한 참여)에 관한 업무
3. 관리감독자의 자격
- 사업장의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 제1항)
4. 위반에 대한 조치
- 관리감독자에게 직무와 관련된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 1차 과태료 (300만원)/ 2차 과태료(400만원)/ 3차 과태료(500만원)(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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