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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업보건의,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를 선임할 경우 아래의 양식을 작성해 14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이를 제출해야합니다.
(1) 일반사업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2) 건설업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2. 산업보건의 선임과 관련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안전관리자 선임과 관련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보건관리자 선임과 관련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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