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선임 보고서

지앤노무사 2021. 6. 28.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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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업보건의,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를 선임할 경우 아래의 양식을 작성해 14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이를 제출해야합니다. 

(1) 일반사업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ㆍ산업보건의 선임 등 보고서(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pdf
0.04MB

 

(2) 건설업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ㆍ산업보건의 선임 등 보고서(건설업)(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pdf
0.04MB

 

2. 산업보건의 선임과 관련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업보건의 선임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나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지도하기 위해 산업보건의를 두어야 합니다. 보건관리자를 두어야하는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산업보건의를 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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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안전관리자 선임과 관련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관리 선임대상 사업장(최소규모는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사업장)의 경우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합니다.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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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건관리자 선임과 관련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건관리자 선임기준

보건관리자란 보건에 관한 기술적 사항에 대해 사업주나 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 조언을 하는 자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등을 고려하여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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