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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 산업안전보건교육 교육시간과 내용, 과태료
정기 산업안전보건교육 면제
1. 근무장소에 따른 구분
- 생산업무가 이루어지는 건물과 충분한 이격거리를 두고 떨어져 있는 순수한 사무실 건물에서 서무․인사․경리․판매․설계 등 사무업무만 전담하는 근로자를 사무직 근로자로 구분
• 위의 경우라도 생산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와 같은 구역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그 밖의 근로자(기타직)로 구분
•“같은 구역”이라 함은 담 또는 울타리를 경계로 하여 ‘동 경계 안’을 의미하며, 다음의 경우에는 같은 구역으로 보지 않음
(1) 생산동과 사무동이 동일 건물에 있지 아니하고 소재지가 다른 경우
(2) 사무동에서 생산동으로 출입할 수 없는 충분한 이격거리를 두고 있는 경우
2. 업무(직종)에 따른 구분
- “사무직 근로자”는 일반적으로 사무실 등에서 주된 업무가 주로 정신적인 근로를 하는 자이며,
• 그 외 현장에 종사하는 근로자 및 사무실에서 단순 반복 업무를 하면서 업무 중에 자유롭게 움직이기 곤란한 업무(교대하지 않는 한 자리를 비울 수 없는 업무) 등을 하는 근로자는 “비사무직 근로자”로 분류
- 교육기관에 종사하는 교원의 경우 그 주된 업무의 성격으로 보아 주로 수업 및 행정업무 등을 수행하는 일반교원의 경우는 사무직 근로자로 판단되고,
• 이공계 실습 등 육체적인 근로를 주로 하는 실습교사나 기능강사는 비사무직 근로자(기타직)로 분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사무직 | 그 밖의 근로자(기타직) |
• 사무실에서 서무․인사․경리․판매․설계 등 사무업무 종사자 • 임원, 관리자(관리팀장, 인사팀장 등) |
• 공장 또는 공사현장과 같은 구역 에 있는 사무실 종사자 • 제조․건설작업 종사자, 단순노무 종사자 •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 현장을 수시 출입하는 생산팀장, 공 무팀장 등의 현장 관리자 • 안전관리자, 방화관리자 등 |
• 총무, 서무, 인사, 기획, 노무, 홍 보, 경리, 회계, 판매, 설계, 영업 등 사무업무 종사자 - 고객 서비스 사무 종사자(방문/전화/인터넷 민원 일반 상담업무 종사자, 호텔/음식점 접수원 등) - 병원 행정, 원무, 보험 사무원 - 일반 사무 보조원, 비서 등 |
• 영업 등 직접 종사자 - 직접 판매에 종사하는 자 - 방문 주문 및 수금업무 등을 주업 무로 하는 영업직 근로자 - 114 안내업무, 전화고장 접수 등 TM 전담상담원 - 항공기승무원, 선원, 자동차 운전원 - 이. 미용사, 조리사 - 의사, 간호사, 약사, 의료기사 등 |
• 내근기자 | • 외근기자 |
• 교육기관 종사자 중 - 학원강사, 유치원교사, 보조교사, 일반교사 등 |
• 교육기관 종사자 중 - 기능강사, 실습강사, 이공계 학교 실습교사, 어린이집 보육교사 등 |
• 문화예술, 방송, 공연관련 종사자 중 - 방송작가, 아나운서, 디자이너 |
• 문화예술, 방송, 공연관련 종사자 중 - 프로듀서, 연기자, 안무가 - 촬영, 녹음 등 방송관련 기사 |
• 금융, 증권, 보험업 종사자 - 은행원, 증권중개인, 손해사정인 등 |
• 보험업 종사자 중 - 보험모집인 등 현장 종사자 |
• 건축설계사, 제도사 | |
• 건물관리업 중 - 소장, 경리 등 일반 행정업무 종사 자 |
• 건물관리업 중 - 경비, 청소, 시설관리 등 현장업무 종사자 |
한국표준직업분류(대분류) | 구분 | 비고 |
1. 관리자 - 공공 및 기업 고위직 - 행정 및 경영지원 관리직 - 전문서비스 관리직 - 건설․전기 및 생산 관련 관리직 - 판매 및 고객서비스 관리직 |
• 사무직 * 장소적 구분, 실제업무 등을 사무직으로 볼 수 없는 경우 기타직으로 구분함이 타당 |
• 주된 업무가 사무 실 내에서 행정,경영,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사무직으로 분류 (해당 사업장 상황에 따라 분류할 필요) |
2.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 과학 전문가 및 관련직 - 정보통신 전문가 및 기술직 - 공학 전문가 및 기술직 - 보건․사회복지 및 종교 관련직 - 교육 전문가 및 관련직 - 법률 및 행정 전문직 - 경영․금융 전문가 및 관련직 - 문화․예술․스포츠 전문가 및 관련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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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무종사자 - 경영 및 회계 관련 사무직 - 금융 및 보험 사무직 - 법률 및 감사 사무직 - 상담․안내․통계 및 기타 사무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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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서비스 종사자 - 경찰․소방 및 보안 관련 서비스직 - 이미용․예식 및 의료보조 서비스직 - 운송 및 여가 서비스직 - 조리 및 음식 서비스직 |
• 비사무직 (기타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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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판매 종사자 - 영업직 - 매장 판매직 - 방문․노점 및 통신판매 관련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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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 농․축산 숙련직 - 임업 숙련직 - 어업 숙련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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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 식품 가공관련 기능직 - 섬유․의복 및 가죽관련 기능직 - 목재․가구․악기 및 간판관련 기능직 - 금속성형 관련 기능직 - 운송 및 기계관련 기능직 - 전기 및 전자관련 기능직 - 건설 및 채굴관련 기능직 - 영상 및 통신 장비관련 기능직 - 기타 기능 관련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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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 식품가공관련 기계조작직 - 섬유 및 신발 관련 기계조작직 - 화학관련 기계조작직 - 금속 및 비금속 관련 기계조작직 - 기계제조 및 관련 기계조작직 - 전기 및 전자 관련 기계조작직 - 운전 및 운송 관련직 - 상․하수도 및 재활용 처리관련 기계조작직 - 목재․인돼 및 기타 기계조작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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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단순노무 종사자 - 건설 및 광업 관련 단순노무직 - 운송관련 단순노무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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