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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 산업안전보건교육 면제
산업안전보건법상 사무직이란? (산업안전보건교육, 일반건강진단)
1. 교육시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4])
교육대상 | 교육시간 | |
사무직종사근로자 |
매분기 3시간 이상 | |
사무직 종사 근로자 외의 근로자 |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 매분기 3시간 이상 |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외의 근로자 | 매 분기 6시간 이상 | |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 | 연간 16시간 이상 |
•상시근로자 50명 미만의 도매업과 숙박 및 음식점업은해당 교육과정별 교육시간의 2분의 1이상을 실시
•근로자(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가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제4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시간만큼 정기교육을 받은 것으로 봄
•방사선작업종사자가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48조제1항에 따라 방사선작업종사자 정기교육을 받은 때에는 그 해당시간 만큼 정기교육을 받은 것으로 봄
2. 교육내용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
근로자 정기교육 | 관리감독자 정기교육 |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산업안전보건법」및 일반관리에 관한 사항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
•작업공정의 유해·위험과 재해 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표준안전작업방법 및 지도 요령에 관한 사항 •관리감독자의 역할과 임무에 관한 사항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일반관리에 관한 사항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산재보상보험제도에 관한 사항 •안전보건교육 능력 배양에 관한 사항 - 현장근로자와의 의사소통능력 향상, 강의능력 향상, 안전보건교육 능력 배양 등에 관한 사항(안전보건교육 능력 배양 내용은 전체 교육시간의 1/3이하) |
3. 과태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5])
- 정기적으로 안전 보건교육을 하지 않은 경우(법 제175조 제5항제1호)
•교육대상 근로자 1명당 : 1차(20만원)/2차(20만원)/3차(50만원)
•교육대상 관리감독자 1명당 : 1차(50만원)/2차(250만원)/3차(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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