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

[서식, 양식] 중대재해예방 유해위험요인 조사표

지앤노무사 2022. 4. 23.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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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위험요인 확인 시 tip
1) 사업장 내 모든 기계・기구・설비 현황 파악
• 기계・기구・설비마다 위험요소를 세부적으로 확인해야 함
• 산업재해가 발생했던 기계・기구・설비는 반드시 위험요인으로 분류 해야 함
2) 화재, 폭발, 누출의 위험이 있는 화학물질과 건강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 물리적 인자 등을 파악
• 화학물질의 경우 화학제품의 제조・수입자가 의무적으로 제공하는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의 화학물질 명칭, 유해위험성 정보, CAS 번호 등을 확인하는 절차를 포함해야 함
3) 기계・기구・설비, 유해인자 및 재해유형을 연계하여 위험장소와 위험작업 파악
• 재해가 많이 발생한 위험장소와 위험작업을 주의 깊게 확인해야 함
4) 종사자 참여를 통한 파악
• 유해・위험요인을 가장 잘 아는 현장작업자가 참여하여 위험성을 파악해야 함

 

작업별 위험관리 대장 활용 서식 예시.hwp
0.05MB
KRAS 시스템 위험성평가표 작성 예시.hwp
0.08MB

 

종류 세부방법
사업장 순회점검에
의한 방법
정의
 - 사업장을 정기적으로 순회점검하여 기계・기구 및 설비나 작업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는 방법을 말함
사업장 순회점검 시 사전 준비
 - 사업장에서 발생한 재해와 질병을 기록, 이전에 실시한 점검 사항을 기록, 유해・위험작업이나 설비의 특이한 사항을 기록
순회점검 시 유의사항
 - 점검자는 사업장의 작업내용을 잘 알아야 함, 교대 작업인 경우 점검 시간대를 조정해야 함, 점검 이후 필요할 때마다 점검자 회의를 개최해야 함
청취조사에
의한 방법
정의
 - 현장종사자와 면담을 통해 직접 경험한 기계・기구 및 설비나 작업이 있는지를 조사하여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는 방법을 말함
청취조사의 실시 준비
 - 청취 대상을 누구로 할 것인지 사전에 선정(현장의 작업을 잘 알고 있는 사람,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받은 사람,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판단이 가능한 사람)
청취조사 실시상의 유의사항
 - 청취조사는 계획에 따라 실시하되 조사표를 사용, 조사내용은 작업자의 체험에 기초하여 조사, 특정한 사람으로 한정하지 않아야 함, 청취조사 과정에서 개인정보 비밀을 보호해야 함, 청취조사에 참가하는 사람에게 안전보건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함
안전보건자료에
의한 방법
• 정의
 - 사업장에서 일어난 재해발생보고서, 작업환경측정 및 건강진단 자료, 유해・위험한 상태 등의 정보를 참고하여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는 방법을 말함
• 안전보건자료의 종류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등의 회의록 또는 기록, 발생한 사고나 질병의 보고서, 작업환경측정이나 건강진단의 실시 결과, 안전보건 활동 기록 등
• 안전보건자료의 방법에 따라 실시할 시 유의사항
 - 사고가 발생했을 때에 수행하고 있던 작업을 대상으로 해야 함, 작업환경측정 결과 노출기준을 상회하는 작업을 대상으로 해야 함, 건강진단에서는 유소견자가 행하고 있는 작업을 채택해야 함
안전보건 체크리스트에 의한 방법 • 정의
 -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에 대하여 안전보건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그중에서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는 방법을 말함
• 안전보건 체크리스트의 작성
 - 현재 수행하는 작업 중에서 특히 사고나 질병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부분을 선정, 선정한 작업에 대하여 단계별로 유해・위험요인을 기재함

 

사업장 순회점검에 의한 유해,위험요인 점검표

 

청취조사에 의한 유해위험요인 조사표

 

안전보건자료에 의한 유해위험요인 조사표

 

안전보건 체크리스트에 의한 유해위험요인 조사표

 

유해위험요인 조사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