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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위험요인 확인 시 tip
1) 사업장 내 모든 기계・기구・설비 현황 파악
• 기계・기구・설비마다 위험요소를 세부적으로 확인해야 함
• 산업재해가 발생했던 기계・기구・설비는 반드시 위험요인으로 분류 해야 함
2) 화재, 폭발, 누출의 위험이 있는 화학물질과 건강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 물리적 인자 등을 파악
• 화학물질의 경우 화학제품의 제조・수입자가 의무적으로 제공하는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의 화학물질 명칭, 유해위험성 정보, CAS 번호 등을 확인하는 절차를 포함해야 함
3) 기계・기구・설비, 유해인자 및 재해유형을 연계하여 위험장소와 위험작업 파악
• 재해가 많이 발생한 위험장소와 위험작업을 주의 깊게 확인해야 함
4) 종사자 참여를 통한 파악
• 유해・위험요인을 가장 잘 아는 현장작업자가 참여하여 위험성을 파악해야 함
작업별 위험관리 대장 활용 서식 예시.hwp
0.05MB
KRAS 시스템 위험성평가표 작성 예시.hwp
0.08MB
종류 | 세부방법 |
사업장 순회점검에 의한 방법 |
• 정의 - 사업장을 정기적으로 순회점검하여 기계・기구 및 설비나 작업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는 방법을 말함 • 사업장 순회점검 시 사전 준비 - 사업장에서 발생한 재해와 질병을 기록, 이전에 실시한 점검 사항을 기록, 유해・위험작업이나 설비의 특이한 사항을 기록 • 순회점검 시 유의사항 - 점검자는 사업장의 작업내용을 잘 알아야 함, 교대 작업인 경우 점검 시간대를 조정해야 함, 점검 이후 필요할 때마다 점검자 회의를 개최해야 함 |
청취조사에 의한 방법 |
• 정의 - 현장종사자와 면담을 통해 직접 경험한 기계・기구 및 설비나 작업이 있는지를 조사하여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는 방법을 말함 • 청취조사의 실시 준비 - 청취 대상을 누구로 할 것인지 사전에 선정(현장의 작업을 잘 알고 있는 사람,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받은 사람,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판단이 가능한 사람) • 청취조사 실시상의 유의사항 - 청취조사는 계획에 따라 실시하되 조사표를 사용, 조사내용은 작업자의 체험에 기초하여 조사, 특정한 사람으로 한정하지 않아야 함, 청취조사 과정에서 개인정보 비밀을 보호해야 함, 청취조사에 참가하는 사람에게 안전보건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함 |
안전보건자료에 의한 방법 |
• 정의 - 사업장에서 일어난 재해발생보고서, 작업환경측정 및 건강진단 자료, 유해・위험한 상태 등의 정보를 참고하여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는 방법을 말함 • 안전보건자료의 종류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등의 회의록 또는 기록, 발생한 사고나 질병의 보고서, 작업환경측정이나 건강진단의 실시 결과, 안전보건 활동 기록 등 • 안전보건자료의 방법에 따라 실시할 시 유의사항 - 사고가 발생했을 때에 수행하고 있던 작업을 대상으로 해야 함, 작업환경측정 결과 노출기준을 상회하는 작업을 대상으로 해야 함, 건강진단에서는 유소견자가 행하고 있는 작업을 채택해야 함 |
안전보건 체크리스트에 의한 방법 | • 정의 -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에 대하여 안전보건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그중에서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는 방법을 말함 • 안전보건 체크리스트의 작성 - 현재 수행하는 작업 중에서 특히 사고나 질병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부분을 선정, 선정한 작업에 대하여 단계별로 유해・위험요인을 기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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