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

정기 산업안전보건교육 면제

지앤노무사 2022. 4. 27.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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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기 안전보건교육이란?
-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으로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 가능

 

2. 정기 안전보건교육 면제대상은?

(1) 정기 안전보건교육 면제업종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

업종 적용제외여부
•「광산안전법」 적용 사업(광업 중 광물의 채광·채굴·선광 또는 제련 등의 공정으로 한정하며, 제조공정은 제외한다)
•「원자력안전법」 적용 사업(발전업 중 원자력 발전설비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사업장으로 한정한다)
•「항공안전법」 적용 사업(항공기, 우주선 및 부품 제조업과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 중 항공 관련 사업은 각각 제외한다)
•「선박안전법」 적용 사업(선박 및 보트 건조업은 제외한다)
제29조
(보건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 정보서비스업
• 금융 및 보험업
• 기타 전문서비스업
•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사진 처리업은 제외한다)
• 사업지원 서비스업
• 사회복지 서비스업
제29조
(제3항에 따른
추가교육은 제외한다)
• 공공행정(청소, 시설관리, 조리 등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 교육 서비스업 중 초등·중등·고등 교육기관, 특수학교·외국인학교 및 대안학교(청소, 시설관리, 조리 등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제3장(다른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초등·중등·고등 교육기관, 특수학교·외국인학교 및 대안학교 외의 교육서비스업(청소년수련시설 운영업은 제외한다)
• 국제 및 외국기관
•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사업장이 분리된 경우로서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을 포함한다)
제3장
• 상시 근로자 5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 제3장
(제29조제3항에 따른
추가교육은 제외한다)

 

(2) 정기 안전보건교육이 면제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7조) 

1) 전년도 무재해 사업장의 경우
- 전년도에 산재가 발생하지 않은 사업장의 사업주의 경우 근로자 정기교육을 그 다음 연도에 한정하여 실시기준 시간의 2분의 1 범위에서 면제 가능

2)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선임할 의무가 없는 사업장이 근로자건강센터에서 실시하는 근로자 건강관리 활동에 근로자를 참여하게 한 경우
- 근로자가 법 제11조제3호에 따른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한 시설에서 건강관리에 관한 교육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경우

3) 관리감독자가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관리감독자가 산업 안전 및 보건 업무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경우 
• 직무교육기관(이하 “직무교육기관”이라 한다)에서 실시한 전문화교육
직무교육기관에서 실시한 인터넷 원격교육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양성교육
검사원 성능검사 교육

(4) 참고
- 안전보건교육 적용대상 확대 : 공공행정, 교육서비스업, 국제·외국기관을 제외한 전 업종. 유해·위험물질 취급량 또는 유해·위험작업 실시 등에 따라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

 

3. 관련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①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의 면제 등) ① 사업주는 제2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 정도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2. 근로자가 제11조제3호에 따른 시설에서 건강관리에 관한 교육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경우
3. 관리감독자가 산업 안전 및 보건 업무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7조(안전보건교육의 면제) ① 전년도에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은 사업장의 사업주의 경우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근로자 정기교육(이하 “근로자 정기교육”이라 한다)을 그 다음 연도에 한정하여 별표 4에서 정한 실시기준 시간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면제할 수 있다.
② 영 제16조 및 제20조에 따른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선임할 의무가 없는 사업장의 사업주가 법 제11조제3호에 따라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건강 유지ㆍ증진을 위하여 설치된 근로자건강센터(이하 “근로자건강센터”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안전보건교육, 건강상담, 건강관리프로그램 등 근로자 건강관리 활동에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를 참여하게 한 경우에는 해당 시간을 제26조제1항에 따른 교육 중 해당 분기(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의 경우 해당 연도)의 근로자 정기교육 시간에서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주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가 근로자건강센터에서 실시하는 건강관리 활동에 참여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춰 두어야 한다.
③ 법 제30조제1항제3호에 따라 관리감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을 이수한 경우 별표 4에서 정한 근로자 정기교육시간을 면제할 수 있다.
1. 법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영 제40조제3항에 따른 직무교육기관(이하 “직무교육기관”이라 한다)에서 실시한 전문화교육
2. 법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직무교육기관에서 실시한 인터넷 원격교육
3. 법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공단에서 실시한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양성교육
4. 법 제98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검사원 성능검사 교육
5.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근로자 정기교육 면제대상으로 인정하는 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