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임금체불로 인한 사업주 리스크 : 형사처벌, 법정이자, 반의사불벌죄

지앤노무사 2021. 10. 22.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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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이 발생할 경우 사업주는 형사처벌을 받게되며 민법상 법정이자를 지급해야합니다. 그러나 임금체불의 경우 반의사불벌죄로 처리되어, 근로자가 처벌할 의사가 없으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단 하루라도 임금이 늦게 지급될 경우에도 임금체불이 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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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체불의 공소시효와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1. 임금체불이란? 

- 근로기준법 제43조의 임금지급 4대원칙을 위반하거나
임금지급 4대원칙 : 직접지급원칙, 전액지급원칙, 통화지급원칙, 정기일지급원칙 

- 금품청산기간을 도과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 

- 최저임금에 미달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은 별도로 지급되어야 하며, 회사는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처벌됨 

 

 

2. 임금체불로 인한 사업주 리스크 

1. 회사가 임금지급 4대원칙을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근로기준법 제109조)
• 근로자 1인에 대해 1죄가 성립함 

2. 임금체불의 경우 채무불이행으로 별다른 합의가 없는 한, 민법 제379조 규정에 따라 연 5%, 상법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연 6%의 법정이자를 추가로 지급해야 함 

3. 임금체불의 경우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하지 않는 반의사불벌죄로 되어 있으므로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하지 않음

4. 사용자가 정기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임금체불이 되고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다시 금품청산 위반이 됨
 근기법 제43조(임금체불관련) 임금체불과 제36조(금품청산 관련)위반행위는 실체적 경합관계게 있으므로 공소시효 역시 각각 별개로 진행됨
 정기지급의 원칙을 위반한 것에 대한 공소시효는 완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임금체불에 대한 공소시효는 아직 남아있다면 임금체불에 대한 형사처벌은 가능하게 됨(법무부 법무심의관실-3484, 2004.08.12)(대법원 2006.5.11., 2005도8364)

5. 1일이라도 정기지급일을 초과한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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