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임금체불 시 사업주가 구속되는 경우 : 고액 체불, 고의성이 있는 체불

지앤노무사 2021. 10. 22.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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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감독관은 사업주가 체불 전력이 많거나, 고액체불을 하거나, 체불에 고의성이 있는 경우(미 지급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구속영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고의성이 있는 체불의 경우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보다 더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구속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은 고의성이며, 근로자의 진술, 사업주의 채무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고의성, 기망성을 추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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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액체불
- 고액체불이란 수억원 이상의 임금을 체불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 단, 고액체불이라고 하더라도, 경제상황의 악화로 인해 체불하였고 고의성이 부족한 경우에는 불구속수사를 진행합니다.


2. 고의성이 있는 체불
- 고의성이 있는 체불 사업주의 경우, 체불금액이 크지 않더라도 구속수사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 특히 고의적인 임금체불의 경우 실질적으로는 사기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구속영장 발부가능성이 더 높아지게 됩니다.
• 임금체불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과 사기죄는 그 죄질이 다름. 사기죄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을 경우 구속가능성이 높아짐

- 사기죄는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한 경우에 인정됩니다.
임금체불이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될 수 있지만 동시에 사기죄로도 될 수 있습니다. (대법 2003.12.23. 선고 2003도5570)
- 경영상황이 악화되어 변제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직원을 고용하여 몇 개월 근로시킨 후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죄질이 사기죄 경우와 유사합니다.
이미 경영상황이 악화되어 근로자들의 퇴직하자 새로 직원을 채용하여 근로시키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 사업주에게 고용시부터 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지 판단하는 것이 쉽지 않지만, 채용당시 근로자에게 진술한 내용, 채용 당시의 채무상태 등의 확인을 통해 기망의사를 추단합니다.

- 또한 사건처리시 사업주에 대한 신용정보를 조회하여 변제할 능력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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