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임금체불 진정사건 결과처리 : 화해권고, 시정명령, 내사종결, 범죄인지, 수사착수, 입건, 송치

지앤노무사 2021. 5. 18.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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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진정사건의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근로감독관은 화해를 권하거나 시정명령을 내려 이를 이행토록 한 후 사건을 종료합니다. 시정기간 내 시정명령이 이행이 되지 않을 경우 근로감독관은 범죄인지 보고 후 수사에 착수하며(입건), 검찰에 이를 송치합니다. 송치된 사건에 대해 검사는 기소여부를 결정하나 진정인은 고소인 신분이 아니므로 불기소여부에 대해 불복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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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었을 때
- 근로감독관은 당사자 조사 도중 서로 화해하도록 권하거나 사용자에게 시정명령을 내려 이를 이행토록 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 간에 서로 화해하거나 시정명령이 이행되는 경우 근로감독관은 대부분 사건을 종결하고 기한 내에 시정이 되지 아니하면 범죄인지 보고 후 수사에 착수합니다. 
- 위반 내용에 따라, 근로감독관은 ‘즉시 시정토록 지시’, ‘범죄인지 보고 후 수사착수’, ‘7일 이내 시정하도록 서면지시’, ‘25일 이내 시정하도록 서면지시’, ‘30일 이내 시정하도록 서면지시’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되어 있습니다.
- 진정 사건이라도 진정인이 피진정인의 처벌을 요구하고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었을 때는 즉시 수사에 착수합니다. 

 

2. 법 위반 사실이 시정되었거나 법 위반 사실이 없을 때
- 법 위반 사실이 시정되었음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진정인에게 회시하고 내사 종결 처리 합니다. 다만, 시정되었음을 이유로 진정인이 진정을 취하한 경우 회시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 근로감독관은 내사 종결 처리 시, 법 위반사실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피진정인에게 동일사건의 재발이 없도록 경고 또는 지도해야 합니다.
- 법 위반사실이 없다고 판단된 때에는 진정인에게 사유를 회시하고 내사종결 처리 합니다.

 

3. 당사자가 조사에 불응할 때
- 진정인이 2회 이상 출석요구에 불응하거나 진정인의 소재불명 또는 수취거부 등으로 출석요구서가 2회 이상 반송된 때에는 내사 종결처리 할수 있습니다.
- 피진정인의 소재가 불명하거나 2회 이상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진정인 및 참고인 등에 대한 조사결과에 따라 법 위반사실이 확인되면 즉시 수사에 착수하고, 법 위반 사실이 없으면 내사종결처리 합니다.

 

4. 입건, 송치  

- 사용자가 노동청의 시정 지시를 불이행하면 노동청은 ‘입건’(수사기관이 수사에 착수)하여 검찰에 ‘송치’(사법 경찰관이 검찰에 사건서류를 넘기는 것)하는 것을 말합니다.
- 송치된 사건에 대하여 검사가 최종적으로 법 위반 행위자에 대한 기소여부를 결정합니다. 이 경우 진정인은 고소인의 지위가 아니기 때문에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불복(항고)할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고용노동부 임금체불절차 처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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