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임금체불의 공소시효와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지앤노무사 2021. 10. 22.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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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은 3년이하의 징역,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사처벌을 받게 되므로 공소시효가 적용되며,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또한 임금채권의 경우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각 채권마다 소멸시효의 기산일이 다르므로 아래의 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공소시효가 완료되었다고 하더라도, 소멸시효 중단 등으로 인해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경우 민사상 임금채권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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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체불의 공소시효와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1.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 근로자의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 

임금채권 소멸시효 기산일
임금 임금정기지급일 
상여금 상여금에 대한 권리가 발생한 때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청구권이 발생한 날
퇴직금  퇴직한 날 

- 임금채권의 범위는 근로기준법 제2조의 임금을 의미합니다. 기본급, 각종수당, 상여금, 퇴직금도 임금채권에 해당합니다.
• 예를 들면 연차유급휴가의 임금지급청구권, 가산임금청구권, 도급제의 보장급여청구권, 휴업수당 등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 시효중단에 관한 사항은 민법 제168조 내지 제177조를 준용합니다.
• 민법 제168조는 소멸시효 중단사유로 청구ㆍ압류 또는 가압류ㆍ가처분ㆍ승인을 두고 있는데 단순한 문의만으로는 시효가 중단되지 않음(1981.12.24., 근기 1455-37097)

 

 

2. 임금미지급과 공소시효
- 공소시효란 검사가 일정한 기간 동안 공소를 제기하지 않고 방치하는 경우에 국가의 소추권을 소멸시키는 제도를 말합니다. 
 공소시효가 완성된 때에는 면소의 판결을 해야 함
 이러한 공소시효는 법정형의 경중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범죄행위 를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함

- 임금의 정기불 지급원칙을 위반한 범죄는 임금의 정기지급일로부터 공소시효가 기산되고, 금품청산을 위반한 범죄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 경과한 날부터 기산되어 5년이 경과하면 공소시효는 완성됩니다
 2007년 12월 21일 형사소송법 공소시효규정이 개정되어 2007년 12월 21일 이전에 위반한 경우는 3년의 공소시효가 적용되고 2007년 12월 21일부터 이후에 위반한 경우는 5년의 공소시효가 적용됨

- 공소시효는 완성되었더라도 소멸시효의 중단 등으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면 민사상의 절차에 의해서 임금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임금 68200-815., 2001.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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