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기준법 제6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감시, 단속적 노동자는 근로기준법상 소정근로시간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의 근로시간, 휴일, 휴게 관련 규정에 적용되지 않음
- 감시단속적 노동자의 일, 주, 월급을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할 때의 시간 수는 임금을 정한 기간의 총 근로시간 수가 됨
- 이 경우 월 환산액은 해당연도 "임금을 정한 기간의 총 근로시간 수"를 곱하여 산정하면 됨
- 산정예시 : 1일 24시간(휴게시간 : 오후 2시간, 야간 6시간)교대제근무일 경우
• 총 근로시간 수 : (16시간+야간근로수당 1시간) X 365일 / 2 / 12 = 258.54시간
• 월 환산액 : 8,350원 X 258.54시간 = 2,158,809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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