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적 근로관계/임금

Q. 중도퇴사자의 최저임금 계산방법은?

지앤노무사 2021. 4. 27.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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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자가 월 중에 퇴사하면 해당 월의 임금은 근로한 일수만큼 일할계산하여 지급됨

- 최저시급 월 환산액도 일할계산하여 지급된 금액과 동일한 비율만큼 제외하는 것이 타당함 

- 매월 식대 10만원, 교통비 10만원을 받는 근로자가 6월 15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여 15일분의 임금을 지급한 경우 (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무)
• 미 산입 월 환산액 : (8,350원X208.57H)X15일/30일X7% = 60,955원
• 최저임금 산입분 : (식대 10만원+교통비 10만원)X15일/30일 - 60,955원 = 39.045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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