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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 위반여부는 공제 전의 임금을 기준으로 판단함
○ 따라서 해당 사안에서 월 10만원의 식비 중 최저시급 월 환산액의 일정 비율을 초과하는 부분이 최저임금에 산입되며
- 공제되는 식비는 최저임금 위반여부 시 고려할 필요가 없음
[최저임금제도 업무처리지침, '07. 11. 26.] |
법령, 단체협약 등에서 일정한 금액을 임금에서 공제하기로 한 때에는 공제 전의 임금을 기준으로 비교함 1. 소득세법 기타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근로소득세, 의료보험료 등을 임금에서 공제하는 경우 공제 전의 임금을 기준으로 판단함 2.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한 징계로 인해 감급의 제재를 받는 경우에는 갑급 되기 전의 임금을 기준으로 판단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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