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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장근로수당의 경우 소정근로 외의 대가로서 최저임금 미산입 금품임
○ 고정연장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한 대가이므로 실제 근로를 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된다 하더라도 최저임금에는 산입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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