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적 근로관계/임금

최저임금 취업규칙 변경절차 (정기상여금 지급조건 변경)

지앤노무사 2021. 4. 27.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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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읽어보면 도움이 되는 글
• 최저임금 산입범위① (연차수당, 연장야간휴일수당, 약정유급휴일수당)
• 최저임금 산입범위② (상여금, 근속수당, 능률수당, 장려가급, 식비, 교통비, 숙박비, 복리후생비) 
• 최저임금 산입범위③ (상여금, 복리후생비, 월환산액, 209시간)
• 최저임금 월 환산액(최저시급X209시간)
•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수 (209시간)
• 최저임금 취업규칙 변경절차 (정기상여금 지급조건 변경)

 

 

1. 총액 변동없이 지급주기 변경(1개월 초과→ 매월 1회 이상)을 통해 최저임금에 정기상여금 등을 산입하려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함(최저임금법 제6조의 2)
지급주기가 1개월을 초과하는 금품의 경우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총액 변동없이 해당 금품을 최저임금에 산입하기 위해 취업규칙상 지급주기를 변경하는 경우(1개월 초과 → 매월 1회 이상)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함 
- 예시 : 기본급의 연 600% 정기상여금을 (전)짝수 달에 100% 지급 → (후)매월 50%를 지급
 총액의 변동이 없는 임금이란 지급주기 변경(1개월 초과 → 매월 1회 이상)대상이 되는 임금을 말함(근로자가 받는 전체 임금의 총액이 아님) 

구분 금품명 내용 산입여부
매월
지급
소정근로 외의
임금
연장, 휴일 근로에 대한 임금 및 연장, 야간, 휴일가산수당 미산입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
법정주휴일을 제외한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
기타 이에 준하는 임금 
상여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임금
산정단위가 1개월을 초과하는 상여금. 장려가급, 능률수당, 근속수당 월 환산액의 초과분 산입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의 출근성적에 따라 지급하는 정근수당
생활보조,
복리후생성 임금
통화이외의 것으로 지급 미산입
통화로 지급 월 환산액의 초과분 산입
상기 임금을 제외한 나머지 임금 산입
1개월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임금 미산입

 

2. 동 규정은 근로기준법 상 특례를 규정한 것이므로, 동 규정에 따른 취업규칙 변경 시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만 들으면 되고, 그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님 
- 다만, 사용자에게는 여전히 근로기준법 제93조 및 근로기준법 제94조 제2항에 따른 취업규칙신고 의무가 있음 

<최저임금 산입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 시 의견청취 절차>
① 사용자의 충실한 설명 
② 근로자 과반수의 경우 '집단적 의사교환방식'을 통한 의견청취필요. 
- 변경내용에 대하여 사업장 전체 또는 기구별 단위 부서별로 근로자 상호간에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부여 
- 이 경우 근로자들의 자율적이고 집단적인 의견교환이 가능하도록 사용자의 개입이나 간섭이 배제되어야 함 
- 이러한 과정 없이 개별 근로자로부터 서명·날인만 받은 것은 집단적 의견교환방식으로 볼 수 없음
③ 근로자 의견에 관한 회신 
- 사용자는 근로자의 의견에 대한 수용여부에 관하여 이유를 덧붙여 근로자들에게 알리는 것이 바람직 
④ 의견청취에 대한 입증자료 
○ 사용자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 할 수 있어야 함. 

 

3. 동 규정에 따른 취업규칙의 변경은 2019. 1. 1. 부터 가능 

 

4. 회사가 동 취업규칙 변경 시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듣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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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 산입범위① (연차수당, 연장야간휴일수당, 약정유급휴일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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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 산입범위③ (상여금, 복리후생비, 월환산액, 209시간)
• 최저임금 월 환산액(최저시급X209시간)
•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수 (209시간)
• 최저임금 취업규칙 변경절차 (정기상여금 지급조건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