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함께 읽어보면 도움이 되는 글
• 최저임금 산입범위① (연차수당, 연장야간휴일수당, 약정유급휴일수당)
• 최저임금 산입범위② (상여금, 근속수당, 능률수당, 장려가급, 식비, 교통비, 숙박비, 복리후생비)
• 최저임금 산입범위③ (상여금, 복리후생비, 월환산액, 209시간)
• 최저임금 월 환산액(최저시급X209시간)
•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수 (209시간)
• 최저임금 취업규칙 변경절차 (정기상여금 지급조건 변경)
1. 총액 변동없이 지급주기 변경(1개월 초과→ 매월 1회 이상)을 통해 최저임금에 정기상여금 등을 산입하려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함(최저임금법 제6조의 2)
○ 지급주기가 1개월을 초과하는 금품의 경우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 총액 변동없이 해당 금품을 최저임금에 산입하기 위해 취업규칙상 지급주기를 변경하는 경우(1개월 초과 → 매월 1회 이상)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함
- 예시 : 기본급의 연 600% 정기상여금을 (전)짝수 달에 100% 지급 → (후)매월 50%를 지급
○ 총액의 변동이 없는 임금이란 지급주기 변경(1개월 초과 → 매월 1회 이상)대상이 되는 임금을 말함(근로자가 받는 전체 임금의 총액이 아님)
구분 | 금품명 | 내용 | 산입여부 |
매월 지급 |
소정근로 외의 임금 |
연장, 휴일 근로에 대한 임금 및 연장, 야간, 휴일가산수당 | 미산입 |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 | |||
법정주휴일을 제외한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 | |||
기타 이에 준하는 임금 | |||
상여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임금 |
산정단위가 1개월을 초과하는 상여금. 장려가급, 능률수당, 근속수당 | 월 환산액의 초과분 산입 | |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의 출근성적에 따라 지급하는 정근수당 | |||
생활보조, 복리후생성 임금 |
통화이외의 것으로 지급 | 미산입 | |
통화로 지급 | 월 환산액의 초과분 산입 | ||
상기 임금을 제외한 나머지 임금 | 산입 | ||
1개월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임금 | 미산입 |
2. 동 규정은 근로기준법 상 특례를 규정한 것이므로, 동 규정에 따른 취업규칙 변경 시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만 들으면 되고, 그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님
- 다만, 사용자에게는 여전히 근로기준법 제93조 및 근로기준법 제94조 제2항에 따른 취업규칙신고 의무가 있음
<최저임금 산입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 시 의견청취 절차>
① 사용자의 충실한 설명
② 근로자 과반수의 경우 '집단적 의사교환방식'을 통한 의견청취필요.
- 변경내용에 대하여 사업장 전체 또는 기구별 단위 부서별로 근로자 상호간에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부여
- 이 경우 근로자들의 자율적이고 집단적인 의견교환이 가능하도록 사용자의 개입이나 간섭이 배제되어야 함
- 이러한 과정 없이 개별 근로자로부터 서명·날인만 받은 것은 집단적 의견교환방식으로 볼 수 없음
③ 근로자 의견에 관한 회신
- 사용자는 근로자의 의견에 대한 수용여부에 관하여 이유를 덧붙여 근로자들에게 알리는 것이 바람직
④ 의견청취에 대한 입증자료
○ 사용자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 할 수 있어야 함.
3. 동 규정에 따른 취업규칙의 변경은 2019. 1. 1. 부터 가능
4. 회사가 동 취업규칙 변경 시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듣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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