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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적 근로관계/임금 38

C. 연장근로수당 산정예시

※ 함께 읽어보면 도움이 되는 글 • 가산임금 적용제외 (감시단속적근로자, 농수산업, 관리감독기밀취급자) • C. 연소근로자 가산임금 산정예시 • C. 야간근로수당 산정예시 • C. 휴일근로수당 산정예시 • C. 연장근로수당 산정예시 •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의 기본개념 [사례1] 월~금까지 8시간 근무한 후, 휴무일인 토요일 8시간을 근로한 경우 요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구분 근로일 휴무일 휴일 근로시간 8 8 8 8 8 8 - - 토요일(휴무일)에 기본으로 제공한 8시간의 근로에 대한 임금 지급 - 토요일(휴무일)근로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므로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8시간 × 통상임금의 50% = 4시간분의 통상임금을 가산수당으로 지급해야함 [사례2] 주말에만 12시간씩 근무하는 단시간근로자(..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의 기본개념

연장, 야간, 휴일근로를 할 경우 회사는 직원에게 시급의 50%를 가산하여 임금으로 지급해야합니다. 또한 휴일 근로가 8시간을 초과할 경우 50%를 추가하여 100%를 가산하여 임금으로 지급해야합니다. ※ 함께 읽어보면 도움이 되는 글 • 가산임금 적용제외 (감시단속적근로자, 농수산업, 관리감독기밀취급자) • C. 연소근로자 가산임금 산정예시 • C. 야간근로수당 산정예시 • C. 휴일근로수당 산정예시 • C. 연장근로수당 산정예시 •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의 기본개념 1. 주요확인사항 번호 내용 1 연장·야간·휴일근로의 개념에 대해 알고 있습니까? 2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임금을 지급하고 있습니까? 3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임금 산정방법을 알고 있습니까? 4 단시간근로자(아르바이트생)..

휴업수당(사용자의 귀책사유, 평균임금의 70%, 사용자의 세력범위 내 경영상 장애 등)

휴업이란, 직원이 근로를 제공하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직원에게 평균임금의 70%를 보장해야합니다. ※ 함께 읽어보면 도움이 되는 글 • 휴업수당(사용자의 귀책사유, 평균임금의 70%, 사용자의 세력범위 내 경영상 장애 등) • 휴업수당 : 사용자의 귀책사유 • 휴업수당 계산, 휴업수당 감액 1. 주요확인사항 번호 내용 1 사용자 귀책사유로 휴업한 적이 있습니까? 2 휴업기간동안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하였습니까? 3 평균임금의 개념을 알고 있습니까? 4 경영상 위기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휴업 등으로 고용을 유지할 경우 지원받을 수 있는 고용유지지원금제도를 알고 있습니까? 2. 휴업이란 - 휴업은 근로자가 근로를 ..

도급사업에 대한 임금지급 (직상수급인, 도급인, 상위수급인, 하수급인, 연대책임, 임금체불)

사업이 도급계약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우(도급이 1차례 이루어지는 경우도 포함) 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대금지급 지연, 원자재 공급지연 등)로 인해 하수급인 직원에게 임금체불문제가 발생할 경우 직장수급인도 연대하여 책임지게 됩니다. ※ 함께 읽어보면 도움이 되는 글 • 임금지급원칙(전액지급원칙, 정기지급원칙, 임금상계/반납/포기/삭감) • 임금지급원칙(통화지급원칙, 직접지급원칙, 임금압류/양도) • 금품청산(퇴직 후 14일이내에 금품지급의무) • 도급사업에 대한 임금지급 (직상수급인, 도급인, 상위수급인, 하수급인, 연대책임, 임금체불) 1. 주요확인사항 - 우리 사업장(직상수급인 또는 상위수급인)의 귀책사유에 의해 하수급인 소속 근로자에 대한 임금체불이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2. 법규정 - 근로기준법 제4..

임금지급원칙(전액지급원칙, 정기지급원칙, 임금상계/반납/포기/삭감)

정기일지급원칙이란, 매월 1회 일정한 날짜에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액지급원칙이란 법령, 단체협약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임금을 전액 지급해야하는 것을 말하며, 이와 관련한 개념으로는 임금의 상계, 반납, 포기, 삭감이 있습니다. ※ 함께 읽어보면 도움이 되는 글 • 임금지급원칙(전액지급원칙, 정기지급원칙, 임금상계/반납/포기/삭감) • 임금지급원칙(통화지급원칙, 직접지급원칙, 임금압류/양도) • 금품청산(퇴직 후 14일이내에 금품지급의무) • 도급사업에 대한 임금지급 (직상수급인, 도급인, 상위수급인, 하수급인, 연대책임, 임금체불) 1. 주요확인사항 번호 내용 1 임금을 임의로 공제하지 않고 전액 지급하고 있습니까? 2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기일을 정하여 임금을 지급하고 있습니까? 2..

임금지급원칙(통화지급원칙, 직접지급원칙, 임금압류/양도)

임금은 통화지급원칙에 의거 강제통용력있는 화폐로 지급해야하며, 직접지급원칙에 의거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해야하므로 양도가 불가합니다. 다만, 법원의 판결이나 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공증 등에 따라 임금채권이 압류된 경우에는 채권자인 제3자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압류금지 금액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 함께 읽어보면 도움이 되는 글 • 임금지급원칙(전액지급원칙, 정기지급원칙, 임금상계/반납/포기/삭감) • 임금지급원칙(통화지급원칙, 직접지급원칙, 임금압류/양도) • 금품청산(퇴직 후 14일이내에 금품지급의무) • 도급사업에 대한 임금지급 (직상수급인, 도급인, 상위수급인, 하수급인, 연대책임, 임금체불) 1. 주요확인사항 번호 내용 1 근로자에게 임금을 통화로 지급하고 있습니까? 2..

금품청산(퇴직 후 14일이내에 금품지급의무)

회사는 직원이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에 근로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금품을 청산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14일 이내에 당사자간 합의로 지급기일 연장이 가능하며, 당사자간 합의는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해야합니다. 임금마감일 또는 월급일이 정해져 있더라도 마감일 또는 월급일과 관계없이 지급사유 발생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 함께 읽어보면 도움이 되는 글 • 임금지급원칙(전액지급원칙, 정기지급원칙, 임금상계/반납/포기/삭감) • 임금지급원칙(통화지급원칙, 직접지급원칙, 임금압류/양도) • 금품청산(퇴직 후 14일이내에 금품지급의무) • 도급사업에 대한 임금지급 (직상수급인, 도급인, 상위수급인, 하수급인, 연대책임, 임금체불) 1. 주요확인사항 번호 내용 1 근로자..

Q.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최저임금 계산방법은?

- 근로기준법 제6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감시, 단속적 노동자는 근로기준법상 소정근로시간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의 근로시간, 휴일, 휴게 관련 규정에 적용되지 않음 - 감시단속적 노동자의 일, 주, 월급을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할 때의 시간 수는 임금을 정한 기간의 총 근로시간 수가 됨 - 이 경우 월 환산액은 해당연도 "임금을 정한 기간의 총 근로시간 수"를 곱하여 산정하면 됨 - 산정예시 : 1일 24시간(휴게시간 : 오후 2시간, 야간 6시간)교대제근무일 경우 • 총 근로시간 수 : (16시간+야간근로수당 1시간) X 365일 / 2 / 12 = 258.54시간 • 월 환산액 : 8,350원 X 258.54시간 = 2,158,809원 ※ 함께 읽..

Q. 중도퇴사자의 최저임금 계산방법은?

- 노동자가 월 중에 퇴사하면 해당 월의 임금은 근로한 일수만큼 일할계산하여 지급됨 - 최저시급 월 환산액도 일할계산하여 지급된 금액과 동일한 비율만큼 제외하는 것이 타당함 - 매월 식대 10만원, 교통비 10만원을 받는 근로자가 6월 15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여 15일분의 임금을 지급한 경우 (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무) • 미 산입 월 환산액 : (8,350원X208.57H)X15일/30일X7% = 60,955원 • 최저임금 산입분 : (식대 10만원+교통비 10만원)X15일/30일 - 60,955원 = 39.045원 ※ 함께 읽어보면 도움이 되는 글 • Q. 택시운전기사의 최저임금 계산방법은? • Q. 정기상여금의 최저임금 계산방법은? • Q. 여름휴가에만 지급되는 휴가비의 최저임금 계산방법..

Q. 출근일마다 지급되는 식대(일 10,000원)의 최저임금 계산방법은?

○ 일급의 경우 해당 월의 월 지급액에서 최저시급 월 환산액의 7%를 뺀 나머지 금액이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부분임 일 단위로 정해진 복리후생비의 최저임금 산입분 산정예시 매 출근일마다 일 10,000원의 식대를 지급하고, 다른 복리후생비는 없는 경우 (1일 8시간, 1주 40시간, 해당 월 21일 출근 가정) ○ 최저임금 산입분 : 식대 21만원 - (8,350원X208.57H)x7%=88,091원 ※ 함께 읽어보면 도움이 되는 글 • Q. 택시운전기사의 최저임금 계산방법은? • Q. 정기상여금의 최저임금 계산방법은? • Q. 여름휴가에만 지급되는 휴가비의 최저임금 계산방법은? • Q. 지급일 당시 재직자에게만 지급하는 수당의 최저임금 계산방법은? • Q. 실제 근로여부와 관계없이 지급되는 고정연장수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