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이란 퇴직이라는 사유가 발생 시 지급하는 금품으로, 퇴직일로부터 14일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14일을 초과하여 지급할 경우 연20%의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과 평균임금에 비례하여 지급하며 법정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회사는 퇴직금제도 대신 퇴직연금제(DB형, DC형)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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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형) : 가입기간, 부담금 납입, 지연이자, IRP, 중도인출
• 확정급여형 퇴직연금(DB형) : 가입기간, 적립금 납입, 지연이자
• 퇴직금 : 계산방법 실무사례
• 퇴직금 : 적용대상, 지급기한, 중간정산, 지연이자
1. 주요확인사항
번호 | 내용 |
1 |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하였습니까? |
2 | 비과세 항목을 포함하여 퇴직금을 계산하였습니까? |
3 | 퇴직금을 지급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했습니까? |
4 | 퇴직금을 임금과 별도로 지급하고 있습니까? |
5 | 4대보험에 가입한 기간 이외의 모든 계속근로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지급합니까? |
2. 관련 법규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3. 퇴직급여제도의 종류
-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사업장의 경우 퇴직금제도가 설정된 것으로 봄
퇴직금제도 | •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근로자에게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 | |
퇴직연금제도 | 확정급여형 (DB) | • 근로자가 받을 급여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급여수준은 퇴직금제도와 동일) |
확정기여형 (DC) | •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사용자가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확정된 부담금을 근로자의 계정에 납입하고 근로자는 자기 책임하에 적립금을 운용하는 퇴직연금 제도 |
4. 적용대상
- 대상 사업 :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 단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및 가구 내 고용활동에는 적용하지 않음
- 대상 근로자 : 모든 근로자. 단, 다음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제외
•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5. 퇴직금 계산
-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평균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함
퇴직금 = 30일분의 ①평균임금 X ②계속근로연수 |
① 평균임금
- 평균임금'이란 산정사유(근로관계 종료 등)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함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
평균임금 =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의 임금총액÷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의 총 일수 |
② 계속근로기간
- 계속근로기간이란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한 기간으로서 원칙적으로는 근로자가 입사한 날부터 퇴직한 날까지의 기간(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함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는 임금의 범위 | |
산정기초에 포함되는 것 = 통화로 지급되는 것 |
산정기초에 포함되지 않는 것 = 성질상 임금이 아니기 때문에 포함될 수 없는 것 |
(1) 기본급 (2)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3)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4) 특수작업수당, 위험작업수당, 기술수당 (5) 임원, 직책수당 (6) 장려, 정근, 개근, 생산독려수당 (7) 근로의 대가로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서 근로조건의 하나로서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적으로 지급되는 것 |
(1) 결혼축하금, 조의금, 재해위문금, 휴업 보상금, 실비변상적인 것 (2) 기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 - 퇴직금 |
6. 퇴직금 지급기한
-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 하여야 함.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음
7. 퇴직금 중간정산
① 요건
-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요구하고 사용자가 승낙해야 함
- 근로자 또는 사용자 일방의 의사로는 시행할 수는 없음
- 근로자가 요청한다고 하여 반드시 응해야 하는 것도 아님
② 중간 정산 사유
(1) 무주택자 근로자(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 근로자(가입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
(3) 본인, 배우자 또는 본인이나 배우자의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의료비를 근로자가 연간 임금 총액의 125/1000을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4)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7)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8)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9)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③ 효과
- 중간정산한 시점의 법정 퇴직금만큼 지급했다면, 퇴직급여 산정을 위한 계속 근로기간이 새롭게 기산됨.
• 근로자와 협의하여 전체기간이 아닌 일부기간에 대해서만 중간정산하는 것도 가능(예컨대, 10년 근로한 근로자와 합의하여 4년에 대한 퇴직금만 중간정산할 수 있음)
• 퇴직금은 퇴직하거나 중간정산 사유가 있을 때에만 발생하는 것이므로 매월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퇴직금 명목의 금품은 퇴직금으로 인정되지 않음. 이 경우 사용자는 퇴직금을 다시 지급해야 함
8. 퇴직금 미지급시 제재
① 벌칙
- 근로자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급여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② 지연이자
- 근로자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급여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함
-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하였더라도 지연이자 적용제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당사자 간 합의만으로 지연이자 지급책임을 면할 수 있는 것은 아님
- 단, 파산선고, 회생절차개시 결정, 도산 등 사실인정이 있는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국가재정법」 「지방자치법」 등 법령상의 제약에 따라 퇴직급여를 지급할 자금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퇴직급여의 존부에 대하여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에 준하는 경우에는 지연이자가 발생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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