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적 근로관계/임금

C. 연소근로자 가산임금 산정예시

지앤노무사 2021. 5. 2.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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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1일 7시간, 1주 35시간을 근무하는 연소근로자가 1일 1시간, 1주 5시간의 연장근로를 한 경우 : 7.5시간분의 임금을 지급 

요일
구분 근로일 휴무일 휴일
근로시간 8(+1) 8(+1) 8(+1) 8(+1) 8(+1) - -

→ 5시간의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고, 5시간 × 통상임금의 50% = 2.5시간분의 통상임금을 가산수당으로 추가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