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 야간, 휴일근로를 할 경우 회사는 직원에게 시급의 50%를 가산하여 임금으로 지급해야합니다. 또한 휴일 근로가 8시간을 초과할 경우 50%를 추가하여 100%를 가산하여 임금으로 지급해야합니다.
※ 함께 읽어보면 도움이 되는 글
• 가산임금 적용제외 (감시단속적근로자, 농수산업, 관리감독기밀취급자)
• C. 연소근로자 가산임금 산정예시
• C. 야간근로수당 산정예시
• C. 휴일근로수당 산정예시
• C. 연장근로수당 산정예시
•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의 기본개념
1. 주요확인사항
번호 | 내용 |
1 | 연장·야간·휴일근로의 개념에 대해 알고 있습니까? |
2 |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임금을 지급하고 있습니까? |
3 |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임금 산정방법을 알고 있습니까? |
4 | 단시간근로자(아르바이트생)는 1일 8시간이 되지 않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까? |
5 | 1일 7시간 근무하는 연소근로자가 7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경우,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까? |
6 |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추가로 지급하고 있습니까? |
7 | 감시·단속적 근로종사자가 야간근로를 하는 경우 가산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까? |
2. 법규정
- 근로기준법 제6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3. 근무시간에 따른 가산임금의 종류
근로의 형태 | 초과근로에 대한 임금 | 초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 | 연장근로수당 | 연장근로 가산수당 |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근로 |
야간근로수당 | 야간근로 가산수당 |
휴일의 근로 | 휴일근로수당 | 휴일근로 가산수당 |
4. 연장근로
-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해 사용자는 1연장근로의 대가인 연장 근로수당과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인 연장근로 가산수당을 모두 지급하여야 함
5. 야간근로
-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1야간근로 자체에 대한 대가인 야간근로수당과 2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인 야간근로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여야 함
6. 휴일근로
- 휴일에 근무한 경우 사용자는 1휴일로 정해진 날이지만 일을 했으므로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되는 휴일근로수당과 2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인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모두 지급하여야 함
- 유급휴일에 근무한 경우 ①휴일수당(예컨대 주휴수당)과 ②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휴일근로수당과 ③휴일근로 가산수당이 별개로 지급되어야 함
- 휴일근로 가산수당은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를, 8시간 초과한 시간은 통상임금의 10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함
※ 함께 읽어보면 도움이 되는 글
• 가산임금 적용제외 (감시단속적근로자, 농수산업, 관리감독기밀취급자)
• C. 연소근로자 가산임금 산정예시
• C. 야간근로수당 산정예시
• C. 휴일근로수당 산정예시
• C. 연장근로수당 산정예시
•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의 기본개념
'개별적 근로관계 > 임금' 카테고리의 다른 글
C. 휴일근로수당 산정예시 (0) | 2021.04.30 |
---|---|
C. 연장근로수당 산정예시 (0) | 2021.04.30 |
휴업수당(사용자의 귀책사유, 평균임금의 70%, 사용자의 세력범위 내 경영상 장애 등) (0) | 2021.04.30 |
도급사업에 대한 임금지급 (직상수급인, 도급인, 상위수급인, 하수급인, 연대책임, 임금체불) (0) | 2021.04.30 |
임금지급원칙(전액지급원칙, 정기지급원칙, 임금상계/반납/포기/삭감) (0) | 2021.04.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