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적 근로관계/임금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의 기본개념

지앤노무사 2021. 4. 30.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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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 야간, 휴일근로를 할 경우 회사는 직원에게 시급의 50%를 가산하여 임금으로 지급해야합니다. 또한 휴일 근로가 8시간을 초과할 경우 50%를 추가하여 100%를 가산하여 임금으로 지급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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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연장근로수당 산정예시
•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의 기본개념

 

 

1. 주요확인사항

번호 내용
1 연장·야간·휴일근로의 개념에 대해 알고 있습니까? 
2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임금을 지급하고 있습니까? 
3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임금 산정방법을 알고 있습니까? 
4 단시간근로자(아르바이트생)는 1일 8시간이 되지 않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까? 
5 1일 7시간 근무하는 연소근로자가 7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경우,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까? 
6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추가로 지급하고 있습니까? 
7 감시·단속적 근로종사자가 야간근로를 하는 경우 가산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까? 

 

2. 법규정
- 근로기준법 제6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3. 근무시간에 따른 가산임금의 종류 

근로의 형태 초과근로에 대한 임금 초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  연장근로수당 연장근로 가산수당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근로 
야간근로수당 야간근로 가산수당
휴일의 근로 휴일근로수당 휴일근로 가산수당

 

4. 연장근로
-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해 사용자는 1연장근로의 대가인 연장 근로수당과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인 연장근로 가산수당을 모두 지급하여야 함 

 

5. 야간근로
-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1야간근로 자체에 대한 대가인 야간근로수당과 2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인 야간근로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여야 함 

 

6. 휴일근로
- 휴일에 근무한 경우 사용자는 1휴일로 정해진 날이지만 일을 했으므로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되는 휴일근로수당과 2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인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모두 지급하여야 함 
- 유급휴일에 근무한 경우 ①휴일수당(예컨대 주휴수당)과 ②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휴일근로수당과 ③휴일근로 가산수당이 별개로 지급되어야 함 
- 휴일근로 가산수당은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를, 8시간 초과한 시간은 통상임금의 10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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