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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1주 40시간 근무하는 시급 10,000원인 근로자가 20시부터 00시까지 4시간의 시간외근로를 한 경우, 시간외근무의 임금산정방법(통상시급은 10,000원으로 봄)
요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일 |
구분 | 근로일 | 휴무일 | 휴일 | ||||
근로시간 | 8 | 8 | 8 | 12(+4) | 8 | 0 | 0 |
→ 야간근로가 동시에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는 경우 각 사유별로 할증률을 계산하여 합산하여야 함
구분 | 계산 | 금액 | 비고 |
연장근로수당 | 4시간X10,000원 | 40,000원 | 20~00시 |
연장근로 가산수당 | 4시간X10,000원X50% | 20,000원 | |
야간근로 가산수당 | 2시간X10,000원X50% | 10,000원 | 22~00시 |
합계 | 7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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