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적 근로관계/임금

가산임금 적용제외 (감시단속적근로자, 농수산업, 관리감독기밀취급자)

지앤노무사 2021. 5. 2.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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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업에 종사하는 자, 감시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 관리감독기밀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경우 근로시간 및 휴일규정은 적용되지 않지만, 야간근로수당규정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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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정의 농수산업에 종사하는 자 
- 기후, 계절 등 자연조건의 영향을 강하게 받기 때문에 근로시간을 규제하기 어렵기 때문임 

 

2. 감시·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 
- 근로시간 중 휴식을 충분히 취하기 때문에 근로시간을 엄격히 규제할 필요성이 높지 않기 때문 

감시적 근로자 감시적인 업무가 본래의 업무로, 심신의 피로가 적고, 정신적 긴장이 적은 노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예) 수위·경비원·물품감시원 또는 계수기감시원 등 
단속적 근로자  평소의 업무는 한가하지만 기계고장 수리 등 돌발적인 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간헐적 단속적으로 근로가 이루어져 휴게시간이나 대기시간이 많은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 유의사항: 위와 같은 근로에 종사하는 자라고 하더라도,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없이 임의로 근로시간, 휴일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법 위반임 

- 감시적 단속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 신청서 

[별지 제7호서식] (감시적¸ 단속적)근로종사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 신청서(근로기준법 시행규칙).hwp
0.02MB
[별지 제7호서식] (감시적¸ 단속적)근로종사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 신청서(근로기준법 시행규칙).pdf
0.08MB

 

3. 감독 · 관리 · 기밀을 취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 
- 비서 기타 직무가 경영자 또는 관리·감독적 지위에 있는 자의 활동과 불가분하게 이루어져 출퇴근 등에 있어 엄격한 제한을 받지 않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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