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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휴일근로수당 산정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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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1] 월~금까지 8시간씩 근무한 후, 주휴일인 일요일 10시간을 근로한 경우, 주휴일 10시간분의 가산수당
요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일 |
구분 | 근로일 | 휴무일 | 휴일 | ||||
근로시간 | 8 | 8 | 8 | 8 | 8 | 0 | 10 |
① 10시간 근로제공에 대한 임금 지급 : 10시간
② 휴일근로 1일 8시간 이내에 대해 통상임금의 50% 가산 : 8시간X50% = 4시간
③ 휴일근로 1일 8시간 초과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 가산 : 2시간X100% = 2시간
④ 주휴일이므로 유급휴일에 따른 주휴수당 : 8시간
⑤ ①+②+③+④를 총 합한 24시간 지급
[사례2] 일당이 80,000원인 일급제근로자가 주휴일인 일요일에 8시간 근무한 경우 일요일에 지급하여야 할 임금
휴일임금(주휴수당) | 휴일근로수당 | 휴일근로 가산수당 | 합계 |
80,000 | 80,000 | 40,000 | 200,000 |
100% | 100% | 50% | 250% |
[사례3] 월급 209만원(일 80,000원)인 월급근로자가 주휴일인 일요일에 8시간 근무한 경우 일요일에 지급하여야 할 임금
- 월급에는 휴일수당(주휴수당)이 이미 포함되어 있으므로 휴일근로수당 100%, 휴일근로 가산수당 50%를 합한 120,000원을 추가로 지급하면 됨
휴일임금(주휴수당) | 휴일근로수당 | 휴일근로 가산수당 | 합계 |
0 | 80,000 | 40,000 | 120,000 |
- | 100% | 50% | 10% |
[사례4] 주중 명절 3일(월 ~ 수) 동안 매일 8시간씩 휴일근로를 하였다면, 이 3일의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산정방법
-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았으므로 연장근로는 아님
요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일 |
구분 | 휴일 | 근로일 | 근로일 | 휴무일 | 휴일 | ||
근로시간 | 8 | 8 | 8 | 8 | 8 | - | - |
1) 명절이 휴일로 정해진 경우
① 명절이 유급휴일로 정해진 경우: 통상임금의 250% 지급
= 유급휴일수당 (8시간분, 100%) + 휴일근로수당(8시간분, 100%) + 휴일근로 가산수당 (4시간분, 50%)
② 명절이 무급휴일로 정해진 경우: 통상임금의 150% 지급
= 휴일근로수당 (8시간분, 100%) + 휴일근로 가산수당*(4시간분, 50%)
※ 단,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기업규모에 따라 2020. 1. 1.부터 명절이 유급휴일로 의무화되므로 무급휴일 또는 근로일로 정할 수 없음
2) 명절이 근로일로 정해진 경우: 해당일 임금(8시간분,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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