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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1일 7시간, 1주 35시간을 근무하는 연소근로자가 1일 1시간, 1주 5시간의 연장근로를 한 경우 : 7.5시간분의 임금을 지급
요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일 |
구분 | 근로일 | 휴무일 | 휴일 | ||||
근로시간 | 8(+1) | 8(+1) | 8(+1) | 8(+1) | 8(+1) | - | - |
→ 5시간의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고, 5시간 × 통상임금의 50% = 2.5시간분의 통상임금을 가산수당으로 추가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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