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적 근로관계/임금

C. 휴일근로수당 산정예시

지앤노무사 2021. 4. 30.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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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1] 월~금까지 8시간씩 근무한 후, 주휴일인 일요일 10시간을 근로한 경우, 주휴일 10시간분의 가산수당

요일
구분 근로일 휴무일 휴일
근로시간 8 8 8 8 8 0 10

① 10시간 근로제공에 대한 임금 지급 : 10시간 
② 휴일근로 1일 8시간 이내에 대해 통상임금의 50% 가산 :  8시간X50% = 4시간 
③ 휴일근로 1일 8시간 초과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 가산 : 2시간X100% = 2시간 
④ 주휴일이므로 유급휴일에 따른 주휴수당 : 8시간  
①+②+③+④를 총 합한 24시간 지급 

 

[사례2] 일당이 80,000원인 일급제근로자가 주휴일인 일요일에 8시간 근무한 경우 일요일에 지급하여야 할 임금 

휴일임금(주휴수당) 휴일근로수당 휴일근로 가산수당  합계
80,000  80,000  40,000  200,000
100%  100%  50% 250%

 

[사례3] 월급 209만원(일 80,000원)인 월급근로자가 주휴일인 일요일에 8시간 근무한 경우 일요일에 지급하여야 할 임금  
- 월급에는 휴일수당(주휴수당)이 이미 포함되어 있으므로 휴일근로수당 100%, 휴일근로 가산수당 50%를 합한 120,000원을 추가로 지급하면 됨 

휴일임금(주휴수당) 휴일근로수당 휴일근로 가산수당  합계
0 80,000  40,000  120,000
- 100%  50% 10%

 

[사례4] 주중 명절 3일(월 ~ 수) 동안 매일 8시간씩 휴일근로를 하였다면, 이 3일의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산정방법  
-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았으므로 연장근로는 아님 

요일
구분 휴일 근로일 근로일 휴무일 휴일
근로시간 8 8 8 8 8 - -

1) 명절이 휴일로 정해진 경우 
① 명절이 유급휴일로 정해진 경우: 통상임금의 250% 지급 
= 유급휴일수당 (8시간분, 100%) + 휴일근로수당(8시간분, 100%) + 휴일근로 가산수당 (4시간분, 50%)  
② 명절이 무급휴일로 정해진 경우: 통상임금의 150% 지급 
= 휴일근로수당 (8시간분, 100%) + 휴일근로 가산수당*(4시간분, 50%) 
※ 단,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기업규모에 따라 2020. 1. 1.부터 명절이 유급휴일로 의무화되므로 무급휴일 또는 근로일로 정할 수 없음  
2) 명절이 근로일로 정해진 경우: 해당일 임금(8시간분,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