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는 퇴직금제도 대신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DB형)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DB형을 도입할 경우 사업주는 지급 능력 확보를 위해 사업연도 연말에 최소적립금(기준책임준비금X최소적립비율)을 납입해야합니다. DB형을 도입하기 위해서 사업주는 퇴직연금규약을 제정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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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형) : 가입기간, 부담금 납입, 지연이자, IRP, 중도인출
• 확정급여형 퇴직연금(DB형) : 가입기간, 적립금 납입, 지연이자
• 퇴직금 : 계산방법 실무사례
• 퇴직금 : 적용대상, 지급기한, 중간정산, 지연이자
1. 주요확인사항
번호 | 내용 |
1 | 매 사업연도 말 기준 최소 적립금을 납입했습니까? |
2 | 퇴직급여를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연금사업자로 하여금 지급하도록 하였습니까? |
3 | 퇴직연금사업자가 지급한 급여수준이 부족한 경우 14일 이내에 그 부족한 금액을 지급하였습니까? |
2. 관련 법규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7조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3. 가입기간
- 가입기간은 제도 설정 이후 해당 사업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기간으로 함
- 제도 설정 이전에 입사한 자는 퇴직연금제도가 설정된 날부터, 제도 설정 이후에 입사한 자는 근로를 시작한 날부터 가입기간에 포함
- 제도 설정 이전에 입사하여 근로를 제공한 기간(과거근로기간)도 가입기간에 포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퇴직연금규약에 반드시 이를 명시하여야 함
4. 적립금 납입
- 사용자는 퇴직급여 지급 능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매 사업연도 말 최소적립금 이상을 적립하여야 함
- 최소적립금 : 기준책임준비금 × 최소적립비율
- “기준책임준비금”이란 매 사업연도 말일을 기준으로 (①퇴직급여 예상액 또는 ②예상퇴직급여액의 현재가치 - 부담금 수입 예상액)의 현재가치 중 더 큰 금액을 의미함
- 최소적립비율은 연도에 따라 다름
연도 | '12~'13 | '14~'15 | '16~'18 | '19 ~ '21 | '22~ |
최소적립비율 | 60% | 70% | 80% | 90% | 100% |
5. 퇴직 시 급여지급
- 급여수준 : 근로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일시금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이 되도록 하여야 함
- 지급방법 : 퇴직연금사업자에게 근로자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의 계정으로 퇴직급여를 이전하게 함
- 지급기한 : 근로자의 퇴직 등 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
- 적립금이 부족한 경우 사용자의 지급 의무 : 사용자는 퇴직연금사업자가 지급한 급여수준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평균임금에 상당하는 급여수준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부족한 금액을 해당 가입자가 지정한 IRP제도의 계정으로 지급하여야 함
6. 퇴직급여 미지급 시 제재
- 벌칙
• 근로자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급여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 지연이자
• 근로자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급여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함
•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하였더라도 지연이자 적용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당사자 간 합의만으로 지연이자 지급책임을 면할 수 있는 것은 아님
• 단, 파산선고, 회생절차개시 결정, 도산 등 사실인정이 있는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국가재정법」, 「지방자치법」 등 법령상의 제약에 따라 퇴직급여를 지급할 자금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퇴직급여의 존부에 대하여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에 준하는 경우에는 지연이자가 발생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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