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는 퇴직금제도 대신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형)를 도입할 수 있습니다. DC형을 도입할 경우 사업주는 월납/분기닙/연납 등 정기적으로 부담금을 납입해야하며, 부담금은 근로자 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DC형의 경우 법정사유 발생 시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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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형) : 가입기간, 부담금 납입, 지연이자, IRP, 중도인출
• 확정급여형 퇴직연금(DB형) : 가입기간, 적립금 납입, 지연이자
• 퇴직금 : 계산방법 실무사례
• 퇴직금 : 적용대상, 지급기한, 중간정산, 지연이자
1. 주요확인사항
번호 | 내용 |
1 |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납입하고 있습니까? |
2 |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 그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이 미납된 경우,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부담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했습니까? |
2. 관련 법규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3. 가입기간
- 가입기간은 제도 설정 이후 해당 사업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기간으로 함
- 제도 설정 이전에 입사한 자는 퇴직연금제도가 설정된 날부터, 제도 설정 이후에 입사한 자는 근로를 시작한 날부터 가입기간에 포함
- 제도 설정 이전에 입사하여 근로를 제공한 기간(과거근로기간)도 가입기간에 포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퇴직연금규약에 반드시 이를 명시하여야 함
4. 부담금 납입
① 시기
- 매년 1회 이상 퇴직연금규약에 정하는 바에 따라 월납·분기납·반기납·연납 등 정기적으로 근로자의 퇴직연금제도 계정에 근로자의 연간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납입해야 함
② 부담금 수준
- 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근로자의 DC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함
• “연간임금총액”이란 해당 사업연도 중에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의미하므로,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금품은 임금총액에 포함됨.
• 재직기간 중 지급받는 연차유급휴가수당, 퇴직하여 발생하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도 임금에 해당하므로 부담금 산정 시 임금총액에 포함하여야 함
• 부담금 납입 지체에 따른 지연이자: 사용자가 부담금을 납입하기로 정한 일자(규약에서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정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은 경우 그 다음날부터 부담금을 납입한 날까지 지연일수에 대하여 지연이자를 납입하여야 함
지연이자 비율 | |
구분 | 이자율 |
• 사용자가 부담금을 납입하기로 정한 날(규약에서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일) 다음날을 기산일로 하여 다음 날부터 퇴직일부터 14일(당사자 간 합의로 날짜를 연장한 경우 그 연장된 날짜)까지 | 연 10% |
• 위 기간 다음날로부터 부담금을 납입하는 날까지 | 연 20% |
• 단, 파산선고, 회생절차개시 결정, 도산 등 사실인정이 있는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국가재정법」, 「지방자치법」 등 법령상의 제약에 따라 퇴직급여를 지급할 자금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퇴직급여의 존부에 대하여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에 준하는 경우에는 지연 이자가 발생하지 않음
5. 퇴직 시 급여 지급
- 직전 정기 부담금 납입일 이후 퇴직일까지에 대한 부담금을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납입해야 함
• 미납한 부담금과 미납 부담금에 대한 지연이자가 있는 경우, 이를 합산한 금액을 부담금과 함께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납입하여야 함
-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한 적립금은 사용자에게 귀속될 수 있음
6. 퇴직급여 미지급 시 제재
① 벌칙
• 근로자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급여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② 지연이자
• 근로자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급여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함
•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하였더라도 지연이자 적용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당사자 간 합의만으로 지연이자 지급책임을 면할 수 있는 것은 아님
• 단, 파산선고, 회생절차개시 결정, 도산 등 사실인정이 있는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국가재정법」, 「지방자치법」 등 법령상의 제약에 따라 퇴직급여를 지급할 자금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퇴직급여의 존부에 대하여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에 준하는 경우에는 지연이자가 발생하지 않음
7. 소규모 사업장에서의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RP) 도입
- 상시 1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서 사용자가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도입할 수 있는 퇴직연금제도
- 근로자에 대하여 IRP제도를 설정한 경우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봄(IRP제도를 설정하지 않은 나머지 근로자는 퇴직금제도 적용)
- 가입기간, 부담금 납입방식, 지연이자, 퇴직 후 지급에 대한 사항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DC형)과 같음
8. 중도 인출
- 퇴직급여를 지급받을 권리는 퇴직 이후에 발생하나 경제적 곤란(파산 등) 이나 주택구입 등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사유 발생에 한하여 재직 중 퇴직급여의 중도인출을 허용함 - 중도인출은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와 개인형 퇴직연금제도 가입자만 가능하고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는 불가능함
- 중도인출이 이뤄진 경우 퇴직급여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이 새롭게 기산됨
중도 인출 사유: 아래 사유 외에는 중도인출 할 수 없음 |
(1) 무주택자 근로자(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 근로자(가입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 (3) 본인, 배우자 또는 본인이나 배우자의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의료비를 근로자가 연간 임금 총액의 125/1000을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4) 중간인출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입자)가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중간인출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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