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적 근로관계/임금

복지포인트, 학비보조금, 가족수당, 체력단련비, 자가운전보조비, 하계휴가비의 임금 여부

지앤노무사 2022. 1. 14.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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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리후생비가 계속적, 일률적, 정기적으로 지급되며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경우 임금에 해당하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해 지급되는 경우 임금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임금에 해당할 경우, 평균임금에 해당해 퇴직금 등이 증가할 수 있으므로 복리후생비 지급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1. 복리후생비의 임금성 여부 

(1) 임금에 해당하는 경우

- 복리후생적, 생활보조적 금품이라 하더라도, 계속적·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 의하거나 또는 관례나 관행에 따라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경우에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함
체력단련비, 효도휴가비, 사택수당, 월동연료수당, 김장수당, 선물비, 효도제례비, 연말특별소통장려금, 출퇴근보조교통비, 개인연금지원금, 단체상해보험료, 체육시설이용비, 자가운전보조금, 하계휴가비, 하계건강지원비, 문화행사비, 식대, 교통비, 가족수당 등 

 

(2)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단체협약·취업규칙 등 또는 사용자의 방침에 의하여 지급의무가 있다 하더라도 개별 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좌우되는 경우에는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임금에 해당되지 않음
결혼축의금, 조의금, 학자금, 자가운전보조비 등   

- 사용자가 지급의무 없이 은혜적·호의적·의례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은 임금으로 볼 수 없음
격려금, 위로금, 공로금, 회사창립기념축하금, 포상금, 복리후생시설의 제공 

- 금품 성격자체가 복리후생적 성격이 명확한 경우 임금에 해당하지 않음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의 사용자 부담금 등 

 

(3) 구체적 사례

- (복지포인트) 사용용도가 제한되어 있으며, 이월되지 않고 양도가능성도 없어 임금에 해당하지 않음 

[대법원 2019. 8. 22., 2016다48785] 사용자가 선택적 복지제도를 시행하면서 이 사건과 같이 직원 전용 온라인 쇼핑사이트에서 물품을 구매하는 방식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복지포인트를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근거하여 근로자들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배정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복지포인트는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고, 그 결과 통상임금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 선택적 복지제도의 취지와 도입 경위의 특수성으로 인해 복지포인트는 여행, 건강관리, 문화생활, 자기계발 등으로 사용 용도가 제한되어 있고, 통상적으로 1년 내 사용하지 않으면 이월되지 않고 소멸하게 되며, 양도 가능성도 없다. ...  게다가 통상적으로 복지포인트는 근로자의 근로제공과 무관하게 매년 초에 일괄하여 배정된다. ... 그리고 선택적 복지제도를 도입한 개별 사업장에서 복지포인트에 대하여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보수’나 ‘임금’으로 명시하지 않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복지포인트가 근로의 대가가 아님을 근로관계 당사자도 인식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개인연금보험료 지원금) 회사가 대신 납부해주는 개인연금보험료, 직장단체보험료 등이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었다면 임금에 해당하나, 개별 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적인 사정에 의해 그 지급여부가 정해진 개인연금지원금은 임금에 해당하지 않음 

[개인연금보험료 지원금의 임금성을 인정한 경우 : 대법원 2006. 5. 26., 2003다54322, 54339] 피고 회사는 위 개인연금보조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이를 월급여의 총액에 포함시켜 소득세까지 공제하여 왔다는 것이므로, 위 개인연금보조금은 정기적ㆍ계속적으로 지급되어 온 것으로서 단체협약에 의하여 피고 회사에 그 지급 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이지, 사용자가 은혜적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개인연금보험료 지원금의 임금성을 부정한 경우 : 서울중앙 2014. 9. 19., 2014가합22487] 인연금보험 가입 및 유지 여부, 개인연금보험료 지원 종료 횟수, 연금지원등록 신청일자, 보험료 선납 및 자동이체 여부 등 개별 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적인 사정에 의해 그 지급 여부가 정해져 온 이 사건 개인연금지원금은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없고, 위 금원의 지급근거는 단체협약 중 복리후생 편에 기재되어 있는 점, 그 지급 취지도 안정된 노후생활을 보장해 주기 위한 것이라고 되어 있는 점, 지급 기준과 관련하여 기준을 충족하는 사원이라도 피고가 정한 시스템에 정해진 시기와 방법에 따라 신청을 하여야만 지급받을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용자의 지급의무가 있는 금원이라기 보다는 근로자들의 복리후생을 위해 은혜적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개인연금지원금은 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 (학비보조금, 승차권 보조금) 학비보조금 경우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일정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임금에 해당하지 않음 

[임금 68207-453., 1993. 7. 22]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이라 함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는 것인 바, 학비보조금, 승차권, 보조금 등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서 근로조건의 하나로서 전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로서 지급되는 경우에는 동법상의 임금에 해당되는 것이나, 전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2년 이상 근속한 사원의 자녀에게 지급하는 학자금, 통근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사원에게 지급하는 시내버스승차권, 자취하는 사원에게 지급하는 보조금 등은 전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일정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복리후생적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동법상의 임금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 (가족수당)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으며, 고정적, 일률적으로 지급된 경우 임금에 해당함

[대법 2003. 6. 27., 2003다10421] 가족수당이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있는 것이고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어 왔다면, 이는 임의적·은혜적인 급여가 아니라 근로에 대한 대가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임금에 해당한다.
[근로기준정책과-2806., 2015. 6. 29] 귀 질의내용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드리기 어려우나, 질의상 가족수당이 단체협약에 따라 배우자 4만원, 자녀 1인당 2만원씩 매월 지급되는 경우라면, 단체협약에 의해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으로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므로 평균임금 산정 시 포함하여야 할 것임.

 

- (체력단련비) 정기적, 일률적, 계속적으로 지급되어 왔다면 임금에 해당함 

[대법원 1996. 2. 27., 95다 37414] 공무원의 직무를 수행하면서 지급받고 있는 가족수당, 장기근속수당, 효도휴가비, 복리후생비, 자녀학비보조금, 시간외수당, 특수업무수당, 체력단련비 등은 모두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어 왔고, 그 지급의무가 법령 기타 관계규정에 의하여 확정되어 있는 것으로서 모두 실질적으로 노동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근로와 무관하게 지급되는 임의적, 은혜적 성질의 급여라거나 실비변상조로 지급되는 금원이라고 볼 수 없다.

 

- (자가운전보조비) 개인소유의 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기 위해 지급하거나, 자기차량을 보유하여 운전하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지급하는 경우에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나,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한 경우 임금에 해당함 

[자가운전보조비의 임금성을 부정한 경우 : 대법원 1995. 5. 12.,  94다55934] 자가운전보조비 명목의 금원이 일정 직급 이상의 직원 중 자기 차량을 보유하여 운전한 자에 한하여 지급되고 있다면 이는 단순히 직급에 따라 일률적으로 지급된 것이 아니고 그 지급 여부가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또는 밀접하게 관련됨이 없이 오로지 일정 직급 이상의 직원이 자기 차량을 보유하여 운전하고 있는지 여부라는 개별 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므로, 그 자가운전보조비 중 회사가 그 직원들에게 자기 차량의 보유와 관계없이 교통비 명목으로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부분은비록 그것이 실제 비용의 지출 여부를 묻지 아니하고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된 것이라 하더라도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다.
[자가운전보조비의 임금성을 인정한 경우 : 대법원 2002. 5. 31.,  2000다18127] 차량유지비의 경우 그것이 차량 보유를 조건으로 지급되었거나 직원들 개인 소유의 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기 위해 지급된 것이라면 실비변상적인 것으로서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으나 전 직원에 대하여 또는 일정한 직급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지급되었다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다.

 

- (하계휴가비) 하계휴가비가 휴가 실시여부와 관계없이 지급된 경우 임금성이 부정됨 

[하계휴가비의 임금성을 부정한 경우 : 대법원 1996. 5. 14., 95다 19256] 하기휴가비가 근로자의 휴가 실시 여부에 관계없이 지급되었는지에 대한 심리없이 이를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한 것은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