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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5. 7.부터 2020. 4. 30. 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경우 퇴직금 산정방법은?
기간 | 2.1. ~ 2. 29. | 3.1. ~ 3.31. | 4. 1. ~ 4. 30. |
월급 (기본급,연장근로수당 등) |
2,720,000 원 | 2,590,000 원 | 2,830,000 원 |
① 평균임금 = (2,720,000 + 2,590,000 + 2,830,000) ÷ (29 + 31 + 30) = 90,445.45원
② 계속근로기간 = 1,090(일)
③ 퇴직금 = (30일분의 평균임금) x (계속근로연수) = (90,445.45원 × 30일) × (1,090 ÷ 365(년)) = 8,102,921.1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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