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적 근로관계/연차휴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 : 연차, 월차, 신입, 신규, 입사 1년차

지앤노무사 2021. 5. 15. 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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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한지 1년 미만된 근로자의 경우, 월차가 발생합니다. 이 월차의 경우 1년만근하면 발생하는 연차와 사용촉진시기가 다르게 운영됩니다.  연차의 경우 기산일로부터 6개월 전 10일간, 월차의 경우 9개에 대해서는 기산일로부터 3개월 전 10일간, 나머지 2개에 대해서는 1개월전 5일간 사용촉진통보를 실시합니다. 유효한 연차휴가촉진제도를 하기위해서는 반드시 노무수령거부가 동반되어야 합니다. 

 

 

연차휴가 촉진제도

 

 

1. 연차휴가 사용촉진 

- 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촉진 절차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사용자는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어짐 
- 단, 연차휴가 사용촉진은 시기, 수단(서면) 등 절차를 엄격하게 지켜야 유효함 
-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근로자와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사용촉진 신설됨(2020.3.31.) 

 

 

2. [연차] 2년차에 발생한 연차휴가 사용촉진 절차(1월 1일 휴가 발생 기준)

- 대상 : 전년도 1년간 출근율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80% 이상이면 15일 + @, 80% 미만이면 개근한 개월 수에 해당하는 일수) 

1차 촉진
<사용자→근로자>
<근로자→사용자> 2차 촉진
<사용자→근로자>
연차미사용일수 고지 및
사용시기 지정·통보 요구 
사용시기 지정 통보  근로자의 사용시기 미통보시 사용자가 사용시기 지정·통보 
7.1.~7.10.
(6개월 전, 10일간) 
1차 촉진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10.31.까지 
(2개월 전) 

 

 

3. [월차] 1년 미만 연차휴가사용촉진 절차(1월 1일 입사자 기준)

-  대상 :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기간동안 1개월 개근 시 1일씩 발생하는 연차휴가로써 개정 법 시행일인 2020.3.31. 이후 발생한 휴가 

1차 촉진
<사용자→근로자>
<근로자→사용자> 2차 촉진
<사용자→근로자>
연차미사용일수 고지 및
사용시기 지정·통보 요구 
사용시기 지정 통보  근로자의 사용시기 미통보시 사용자가 사용시기 지정·통보 
[연차 9일]
10.1.~10.10. (3개월 전, 10일간) 
1차 촉진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11.30.까지 (1개월 전) 
[연차 2일]
12.1.~12.5. (1개월 전, 5일간) 
12.21.까지 (10일 전) 

 

 

4. 노무수령 거부

- 근로자가 지정된 연차휴가일에 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출근한 경우 사용자는 노무수령을 거부해야 함.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무수령 거부의사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해야함 

- (예시) 출입을 거부하거나, 근로자 책상 위에 노무수령 거부 통지서를 올려놓거나, 컴퓨터에 노무수령 거부 통지 화면이 나타나도록 하는 등 근로자가 사용자의 노무수령 거부 의사를 확실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함 

 

 

5. 효과 
- 연차휴가 사용촉진 절차를 모두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음 
- 단, 연차휴가 사용촉진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경우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