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휴가촉진제도를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회사는 미사용연차휴가미사용에 대한 금전보상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법 개정으로 입사 1년차의 월차에 대해서도 연차휴가촉진이 가능합니다. 입사 1년차 미만 연월차(3개월전, 1개월전)의 경우 입사 1년 이상 연차(6개월 전)와 촉진시기 등이 다르니,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연차휴가촉진제도를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1. 개념
- 연차휴가촉진제도란 사용자가 법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아 휴가청구권이 소멸된 경우, 그 미사용연차휴가에 대한 금전보상의무를 면제하는 제도를 말함
- 연차휴가촉진제도는 강제사항이 아니므로 사용자가 실시여부를 선택할 수 있으며, 일부 부서나 직종에 한정하여 실시 할 수 있음
2. 연차휴가 사용촉진 유형
① 사용촉진대상이 되는 경우
-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 동법 제61조 제1항] 1년간 80%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연차
- [근기법 제60조 제2항, 동법 제61조 제1항] 1년간 80%미만 출근한 근로자가 그 기간중 1개월 개근 시 1일씩 발생하는 연차
- [근기법 제60조 제4항, 동법 제61조 제1항] 근속일수에 따라 가산되는 연차휴가
- [근기법 제60조 제4항, 동법 제61조 제2항]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 입사 1년차에 1개월 개근 시 1일씩 발생하는 연차
② 사용촉진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 연차후가 발생하였으나 업무상 재해,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등으로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
-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입사 1년차에 1개월 개근 시 1일씩 발생하는 연차
- 취업규칙, 근로계약, 단체협약 등에 따라 법정연차휴가일수를 초과하여 부여되는 약정연차휴가
③ 사용촉진제도를 실시했으나, 수당지급의무가 발생하는 경우
- 개정법에 따른 촉진제도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절차적 흠결)
• 사용촉진제도를 서면으로 하지 않은 경우
• 사용촉진제도를 개별 근로자에게 하지 않고 사내공고 방식으로 한 경우
• 법에서 요구하는 통보일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ex. 10일)
• 1차 촉진 후 근로자가 사용시기를 지정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2차촉진을 하지 않은 경우
- 사용촉진제도를 실시했으나, 근로자의 퇴직, 해고, 사업장의 폐업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 사용촉진에 의해 휴가를 사용하기로 한 날에 근로자가 출근을 하였으나 사용자가 노무수령거부를 하지 않아 근로자가 정상적인 근로를 제공한 경우(대법원 2019다279283., 2020. 2. 27.)
3. 연차휴가촉진방법
① 1년 미만 근로자에 대한 촉진방법
<1차 촉진> 여기를 클릭하시면 신청서/양식으로 이동
- 입사일로부터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부터 10일 이내(이후 발생한 연차휴가 2일은 1개월 전부터 5일 이내) 근로자별 서면 촉구
• 근로자의 남은 연차휴가 일수를 알려주면서, 촉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용시기를 정하여 통보할 것을 요구
<2차 촉진> 여기를 클릭하시면 신청서/양식으로 이동
- 근로자가 1차 촉진을 받은 때로부터 10일 이내 사용시기 미통보 시, 입사일로부터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연차휴가 2일은 10일 전까지) 근로자별 서면 통보
• 근로자에게 연차휴가의 사용시기를 정하여 통보
입사 1년 미만 근로자에 대한 연차휴가 촉진방법 (1월 1일 입사자 기준) | |||
구분 | <1차 촉진> (사용자→ 근로자) 연차미사용일수 고지 & 사용시기 지정·통보 요구 |
(근로자→ 사용자) 사용시기 지정·통보 |
<2차 촉진> (사용자→ 근로자) 근로자의 사용시기 미통보시 사용자가 사용시기 지정·통보 |
월차 9일 | 10.1.-10.10. (3개월 전, 10일간) |
10일 이내 | 11.30.까지 (1개월 전) |
월차 2일 | 12.1.-12.5. (1개월 전, 5일간) |
10일 이내 | 12.21.까지 (10일 전) |
② 1년 이상 근로자에 대한 촉진방법
<1차 촉진>
- 1년의 휴가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 촉구
• 근로자의 남은 연차휴가 일수를 알려주면서, 촉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용시기를 정하여 통보할 것을 요구
<2차 촉진> 근로자가 1차 촉진을 받은 때로부터 10일 이내 사용시기 미통보 시
- 근로자가 연차휴가사용 촉구를 받은 날 때부터 10일 이내에 휴가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않으면, 1년의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하지 않은 휴가의 사용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
• 근로자에게 연차휴가의 사용시기를 정하여 통보
입사 1년 이상 근로자에 대한 연차휴가 촉진방법 (1월 1일 입사자 기준) | |||
구분 | <1차 촉진> (사용자→ 근로자) 연차미사용일수 고지 & 사용시기 지정·통보 요구 |
(근로자→ 사용자) 사용시기 지정·통보 |
<2차 촉진> (사용자→ 근로자) 근로자의 사용시기 미통보시 사용자가 사용시기 지정·통보 |
연차 15일 | 7.1.-7.10. (6개월 전, 10일간) |
10일 이내 | 10.30.까지 (2개월 전) |
4. 휴가사용 촉진조치와 휴가사용 시기 변경
- 사용자의 휴가사용 촉진조치에 따라 근로자가 휴가사용시기를 지정하거나, 근로자가 지정하지 않아 사용자가 사용시기를 정한 경우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그 지정한 시기에 휴가를 사용해야하고 이를 변경할 수 없으나 사용자가 승인한 경우 변경할 수 있음
5. 근로자가 지정된 휴가일에 출근하는 경우
- 사용자는 지정된 휴가일에 근로자가 출근한 경우 노무수령 거부의사를 명확히 표시해야하며, 명확한 노무수령 거부의사에도 불구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음
- 사용자가 노무수령 거부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지 않았거나, 근로자에 대하여 업무지시를 하여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휴가일 근로를 승낙한 것으로 보아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285., 2005.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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