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적 근로관계/연차휴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15개, 11개, 신청서/양식)

지앤노무사 2021. 6. 19.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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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촉진제도를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회사는 미사용연차휴가미사용에 대한 금전보상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법 개정으로 입사 1년차의 월차에 대해서도 연차휴가촉진이 가능합니다. 입사 1년차 미만 연월차(3개월전, 1개월전)의 경우 입사 1년 이상 연차(6개월 전)와 촉진시기 등이 다르니,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연차휴가촉진제도를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1. 개념
- 연차휴가촉진제도란 사용자가 법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아 휴가청구권이 소멸된 경우, 그 미사용연차휴가에 대한 금전보상의무를 면제하는 제도를 말함
- 연차휴가촉진제도는 강제사항이 아니므로 사용자가 실시여부를 선택할 수 있으며, 일부 부서나 직종에 한정하여 실시 할 수 있음

2. 연차휴가 사용촉진 유형
① 사용촉진대상이 되는 경우

-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 동법 제61조 제1항] 1년간 80%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연차
- [근기법 제60조 제2항, 동법 제61조 제1항] 1년간 80%미만 출근한 근로자가 그 기간중 1개월 개근 시 1일씩 발생하는 연차
- [근기법 제60조 제4항, 동법 제61조 제1항] 근속일수에 따라 가산되는 연차휴가
- [근기법 제60조 제4항, 동법 제61조 제2항]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 입사 1년차에 1개월 개근 시 1일씩 발생하는 연차
② 사용촉진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 연차후가 발생하였으나 업무상 재해,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등으로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
-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입사 1년차에 1개월 개근 시 1일씩 발생하는 연차
- 취업규칙, 근로계약, 단체협약 등에 따라 법정연차휴가일수를 초과하여 부여되는 약정연차휴가
③ 사용촉진제도를 실시했으나, 수당지급의무가 발생하는 경우
- 개정법에 따른 촉진제도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절차적 흠결)
사용촉진제도를 서면으로 하지 않은 경우
• 사용촉진제도를 개별 근로자에게 하지 않고 사내공고 방식으로 한 경우
• 법에서 요구하는 통보일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ex. 10일)
• 1차 촉진 후 근로자가 사용시기를 지정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2차촉진을 하지 않은 경우
- 사용촉진제도를 실시했으나, 근로자의 퇴직, 해고, 사업장의 폐업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 사용촉진에 의해 휴가를 사용하기로 한 날에 근로자가 출근을 하였으나 사용자가 노무수령거부를 하지 않아 근로자가 정상적인 근로를 제공한 경우(대법원 2019다279283., 2020. 2. 27.)


3. 연차휴가촉진방법
① 1년 미만 근로자에 대한 촉진방법
<1차 촉진> 여기를 클릭하시면 신청서/양식으로 이동
-
입사일로부터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부터 10일 이내(이후 발생한 연차휴가 2일은 1개월 전부터 5일 이내) 근로자별 서면 촉구
근로자의 남은 연차휴가 일수를 알려주면서, 촉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용시기를 정하여 통보할 것을 요구
<2차 촉진> 여기를 클릭하시면 신청서/양식으로 이동
-
근로자가 1차 촉진을 받은 때로부터 10일 이내 사용시기 미통보 시, 입사일로부터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연차휴가 2일은 10일 전까지) 근로자별 서면 통보
근로자에게 연차휴가의 사용시기를 정하여 통보

입사 1년 미만 근로자에 대한 연차휴가 촉진방법 (1월 1일 입사자 기준)
구분 <1차 촉진>
(사용자→ 근로자)
연차미사용일수 고지 &
사용시기 지정·통보 요구
(근로자→ 사용자)
사용시기 지정·통보
<2차 촉진>
(사용자→ 근로자)
근로자의 사용시기 미통보시
사용자가 사용시기 지정·통보
월차 9일 10.1.-10.10.
(3개월 전, 10일간)
10일 이내 11.30.까지
(1개월 전)
월차 2일 12.1.-12.5.
(1개월 전, 5일간)
10일 이내 12.21.까지
(10일 전)


② 1년 이상 근로자에 대한 촉진방법
<1차 촉진>
-
1년의 휴가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 촉구
근로자의 남은 연차휴가 일수를 알려주면서, 촉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용시기를 정하여 통보할 것을 요구

<2차 촉진> 근로자가 1차 촉진을 받은 때로부터 10일 이내 사용시기 미통보 시
- 근로자가 연차휴가사용 촉구를 받은 날 때부터 10일 이내에 휴가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않으면, 1년의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하지 않은 휴가의 사용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
근로자에게 연차휴가의 사용시기를 정하여 통보

입사 1년 이상 근로자에 대한 연차휴가 촉진방법 (1월 1일 입사자 기준)
구분 <1차 촉진>
(사용자→ 근로자)
연차미사용일수 고지 &
사용시기 지정·통보 요구
(근로자→ 사용자)
사용시기 지정·통보
<2차 촉진>
(사용자→ 근로자)
근로자의 사용시기 미통보시
사용자가 사용시기 지정·통보
연차 15일 7.1.-7.10.
(6개월 전, 10일간)
10일 이내 10.30.까지
(2개월 전)


4. 휴가사용 촉진조치와 휴가사용 시기 변경
- 사용자의 휴가사용 촉진조치에 따라 근로자가 휴가사용시기를 지정하거나, 근로자가 지정하지 않아 사용자가 사용시기를 정한 경우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그 지정한 시기에 휴가를 사용해야하고 이를 변경할 수 없으나 사용자가 승인한 경우 변경할 수 있음

5. 근로자가 지정된 휴가일에 출근하는 경우
- 사용자는 지정된 휴가일에 근로자가 출근한 경우 노무수령 거부의사를 명확히 표시해야하며, 명확한 노무수령 거부의사에도 불구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음
- 사용자가 노무수령 거부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지 않았거나, 근로자에 대하여 업무지시를 하여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휴가일 근로를 승낙한 것으로 보아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285., 2005. 10.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