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적 근로관계/연차휴가

연차휴가 미사용수당과 평균임금 : 연차휴가 미사용수당과 퇴직금

지앤노무사 2021. 5. 14. 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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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미사용수당의 퇴직금 반영여부에 대해 행정해석과 판례는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행정해석은 퇴직 전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의 경우 1/3이 퇴직금에 산입되나, 판례는 행정해석과 달리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의 출근율 산정기간이 퇴직 전 3개월에 포함되는 경우에 한하여 퇴직금에 산입된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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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의 종류
① 퇴직 전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퇴직 전전년도의 출근율에 따라 퇴직 전년도에 사용한 후 미사용일수에 대해 지급한 수당)
②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퇴직 전년도 출근율에 의해 퇴직년도에 사용할 수 있었으나,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경우) 

 

2. 행정해석 입장(2007. 11. 5., 임금근로시간정책팀-3295, 1993. 11. 22., 근기 68207-2422, 1993. 9. 23., 근기 68207-2056 등)
- 행정해석은 퇴직 전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①)의 경우 그 수당액의 3/12를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시키지만
- 퇴직으로 인해 비로서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②)의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음

 

3. 판례 입장
- 퇴직일 전 3개월간의 기간 중 일부가 출근율 산정기간인 퇴직 전년도 이내에 포함되어, 퇴직 전년도의 근로의 대가로 포함되는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수당 금액만이 평균임금에 포함된다는 입장
- ①은 퇴직 전 3개월 이내에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이 아니므로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
- ②의 경우 2021년 3월 1일이 퇴사하는 경우(회계일 1월 1일 기준 연차휴가산정) 평균임금 산입기간 3개월(2020년 12월/2021년 1월/2021년 2월)중 2020년 12월이 출근율 산정기간에 포함되므로 1개월에 상응하는 부분만 평균임금 산정범위에 포함됨
*. 출근율 산정기간 : 2020년 1월 1일~ 2020년 12월 31일
- 만약 2021년 4월 1일에 퇴사하는 경우(회계일 1월 1일 기준 연차휴가산정) 평균임금 산입기간 3개월(2021년 1월/2021년 2월/2021년 3월)중 출근율 산정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은 없으므로 평균임금 산정범위에서 제외됨
- 즉 판례에 따르면, 2021년 1월 1일 ~ 3월 31일 사이에 퇴직하는 경우에만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이 평균임금에 산입되나, 2021년 4월 1일 이후에 퇴직하는 경우 평균임금에서 제외됨(회계일 1월 1일 기준 연차휴가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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