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휴가는 발생한 일로부터 1년간 사용이 가능하며, 사용하지 못할 경우 이를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며,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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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차휴가 미사용수당(통상임금, 지급기준, 지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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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의 지급
- 연차유급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가능함
- 휴가일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사용자는 그 휴가에 대한 보상으로 사용하지 않은 연차유급휴가 일수만큼의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함
2. 산정기준
-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취업규칙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하여 산정함(대법원 2019. 10. 18. 선고 2018다239110 판결)
-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의 산정은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임금 지급일의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함(1990. 3. 19., 근기 01254-3999)
3. 지급일
-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연차휴가를 실시할 수 있는 1년의 기간이 만료된 후 최초의 임금정기지급일에 지급해야 함
- 1. 1.부터 12, 31.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지급일은 특별한 정함이 없다면 다음해 1월 임금정기지급일임
4. 퇴직근로자의 경우
- 퇴직근로자의 경우 퇴직 전전년도(예:2020년)출근율에 의하여 퇴직연도(2021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근로관계가 종료됨에 따라 발생하며, 이 경우 사용자는 퇴직연도의 연차휴가능일수와 상관없이 미 사용한 연차휴가일수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내에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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