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 글 노동조합 총회(구성, 개최시기, 소집, 의결 등) 노동조합 대의원회(구성, 의결, 대의원 등) 노동조합의 임원(선출, 임기, 해임 등) 행정관청의 노동조합 통제(결의처분 시정명령, 결산결과 보고, 재정장부 비치 등) 1) 구성 ◌ 노동조합의 총회는 조합원 전원으로 구성되는 최고의사결정기관임 - 규약으로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회를 둘 수 있음(노조법 제17조제1항) 2) 개최시기 ◌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되며 - 총회는 매년 1회 이상 규약으로 정한 바에 따라 개최하여야 함(노조법제15조) - 다만, 노조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회를 둔 경우에는 정기대의원회를 총회 개최로 갈음할 수 있음 ◌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임시총회(또는 임시대의원회)를 소집할 수 있음(노조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