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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적 근로관계/노동조합 설립∙운영 26

노동조합 총회(구성, 개최시기, 소집, 의결 등)

※ 관련 글 노동조합 총회(구성, 개최시기, 소집, 의결 등) 노동조합 대의원회(구성, 의결, 대의원 등) 노동조합의 임원(선출, 임기, 해임 등) 행정관청의 노동조합 통제(결의처분 시정명령, 결산결과 보고, 재정장부 비치 등) 1) 구성 ◌ 노동조합의 총회는 조합원 전원으로 구성되는 최고의사결정기관임 - 규약으로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회를 둘 수 있음(노조법 제17조제1항) 2) 개최시기 ◌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되며 - 총회는 매년 1회 이상 규약으로 정한 바에 따라 개최하여야 함(노조법제15조) - 다만, 노조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회를 둔 경우에는 정기대의원회를 총회 개최로 갈음할 수 있음 ◌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임시총회(또는 임시대의원회)를 소집할 수 있음(노조법..

행정관청의 노동조합 통제(결의처분 시정명령, 결산결과 보고, 재정장부 비치 등)

※ 관련 글 노동조합 총회(구성, 개최시기, 소집, 의결 등) 노동조합 대의원회(구성, 의결, 대의원 등) 노동조합의 임원(선출, 임기, 해임 등) 행정관청의 노동조합 통제(결의처분 시정명령, 결산결과 보고, 재정장부 비치 등) ◌ 노동조합 결의처분 등에 대한 행정관청의 시정명령(노조법 제21조제2항) - 노동조합은 규약과 총회(대의원회)에서의 다수결 원칙 등에 따라 결의나 처분을 하는 등 민주적으로 운영해야 함- - 행정관청은 회계·재정집행 등 노동조합의 결의·처분이 법령이나 규약에 위반되는 경우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받아 시정명령을 할 수 있음 ※ 다만, 노동조합의 결의·처분이 규약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어야 시정명령을 할 수 있음 - 규약에 조합비 기타 회계에 관한 사항 등 필요적..

노동조합 해산(사유, 절차, 신고)

(1) 해산사유 ◌ 노동조합은 노조법 제28조제1항에 규정된 해산사유가 발생된 경우 해산됨 ① 규약에서 정한 해산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합병 또는 분할로 소멸한 경우, ③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해산결의가 있는 경우, ④ 노동조합의 임원이 없고 노동조합으로서의 활동을 1년 이상 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행정관청이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은 경우 ◌ 위 해산사유 중 ①~③는 노동조합이 스스로 해산하는 경우이고 ④는 행정관청이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노동조합을 해산 처리하는 것임 (2) 해산신고서 작성 ◌ 해산일자 - 규약에 정한 해산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실제로 발생(존재)한 날 - 합병·분할로 노동조합이 소멸한 날 - 총회(대의원회)에서 해산결의가 있는 경우 해산하기로 정한 날 ◌..

노동조합현황 정기통보

※ 관련 글 노동조합의 조직형태(단위노동조합, 산업별 연합단체, 총연합단체) 노동조합 변경신고(대상, 절차, 첨부서류) 노동조합현황 정기통보 ◌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노조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 서식의 노동조합현황 정기통보서를 작성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관할 행정관청에 통보하여야 함 (1) 정기통보 대상 ◌ 변경된 규약내용(전년도에 규약의 변경이 있는 경우) ◌ 변경된 임원의 성명(전년도에 임원의 변경이 있는 경우) ◌ 전년도 12월 31일 현재의 조합원수 (2) 노동조합현황정기통보서 검토 시 확인사항 ◌ 조합원수: 전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작성되었는지 확인 ※ 2이상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구성된 단위노조의 경우에는 사업(장)별로, 연합단체인 경우에는 구성단체별로 작성되었는지 확인 ◌ 임원현황..

노동조합 변경신고(대상, 절차, 첨부서류)

※ 관련 글 노동조합의 조직형태(단위노동조합, 산업별 연합단체, 총연합단체) 노동조합 변경신고(대상, 절차, 첨부서류) 노동조합현황 정기통보 (1) 노동조합 변경신고 대상 ① 명칭 ◌ 2 이상의 노동조합이 합병(통합)하거나 하나의 노조가 분할하여 명칭이 변경되는 경우 ◌ 기타 사유로 명칭변경이 있는 경우 ※ 기업별 노조가 노조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지역별·산업별 등 초기업노조의 지부·분회 등으로 조직형태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설립신고사항 변경신고 대상이 아니라 노조법 제28조를 준용하여 해산조치를 하여야 함(p.49 노동조합 조직형태 변경 참조) ②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규약 변경에 따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 ◌ 사업체 이전에 의한 노동조합의 주된 사무소 변경 등 ③ 대표자의 성명 ◌ 노동조합 ..

노동조합의 조직형태(단위노동조합, 산업별 연합단체, 총연합단체)

※ 관련 글 노동조합의 조직형태(단위노동조합, 산업별 연합단체, 총연합단체) 노동조합 변경신고(대상, 절차, 첨부서류) 노동조합현황 정기통보 ◌ 우리나라의 노동조합은 총연합단체를 정점으로 산업별 연합단체, 단위노동조합(기업 또는 초기업)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 산업별 연합단체는 동종산업의 단위노동조합을 구성원으로 하고, 총연합단체는 산업별 연합단체또는 전국규모의 산업별 단위노동조합을 구성원으로 함(노조법 제10조제2항) 1) 단위노동조합 ① 기업단위 노동조합 ◌ 기업단위 노동조합(=기업별 노동조합)은 일반적인 단위노동조합 형태로특정 기업(사업 또는 사업장)에 소속된 근로자가 직업(종)의 구별없이 개별기업단위로 조직하는 노동조합을 말함 ② 초기업단위 노동조합 ◌ 산업별 노동조합: 동종산업에 종사하는 근로..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근로자의 범위(노조법상 근로자성)

◌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는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 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로(노조법 제2조제1호) - 노조법상 사용자(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 또는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노조법 제2조제2호, 제2조 제4호가목) ◌ 노조법상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한정되지 않고, 다음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노조법상 근로자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대법원2018.6.15. 선고 2014두12598 판결) ① 노무제공자의 소득이 특정 사업자에게 주로 의존 ② 노무를 제공받는 특정 사업자가 보수를 비롯하여 노무제공자와 체결하는 계약 내용을..

적법하게 설립된 노동조합는 어떤 법적보호를 받을까?

① 노동조합 명칭을 사용할 수 있음(노조법 제7조제3항) ② 노동쟁의의 조정신청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할 수 있음(노조법 제7조제1항) ③ 법인격을 취득할 수 있음(노조법 제6조) ④ 노동위원회 근로자위원을 추천하는 등 노동행정에 참여할 수 있음(노동위원회법 제6조제3항) ⑤ 사용자는 노조법에 의한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 노조 또는 근로자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없음(노조법 제3조) ⑥ 노동조합이 노조로서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행한 정당한 행위는 형법 제20조 규정이 적용되어 형사책임이 면제됨(노조법 제4조) ⑦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면세됨(노조법 제8조) [관련 해석] ◈ 노조법 제8조의 조세면제 규정이 관련 세법에 대해 특별법적인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

노동조합 설립신고증 반려

(1) 반려 사유 ①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참가를 허용하는 경우 ◌ 사용자의 범위(노조법 제2조제2호) - 사업주: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그 자체이고, 개인기업인 경우에는 그 사업에 있어서 자본이나 시설을 투자하여 기업을 경영하는 자연인을 말함 - 사업의 경영담당자: 그 사업의 경영관리에 대한 책임을 맡고 있거나 이에 직접 관여하고 있는 자를 말함 ㆍ 일반적으로는 법인의 대표이사, 이사회 또는 이와 유사한 기구의 구성원, 사업부서(본부)의 장 등을 의미 -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 ㆍ 근로자의 인사, 급여, 후생, 노무관리 등 근로조건 결정 또는 업무상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

노동조합 설립신고증 교부 후 시정요구

◌ 시정요구 사유 - 노동조합이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은 후 노조법 제12조제3항제1호(노조법 제2조제4호 각목의 노동조합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설립신고서의 반려사유가 발생한 경우(노조법 시행령 제9조제2항) ◌ 방법 및 절차 - 행정관청은 30일의 기간을 정하여 노조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 서식의 시정 요구서로 시정 요구 -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노조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 서식의 시정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정결과를 보고 ◌ ‘노조아님 통보' 삭제 - 노조법 시행령 개정(21.7.6 시행) 전에는 행정관청이 노동조합에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노동조합이 기간 내에 시정 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그 노동조합에 대해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함을 통보'할 수 있었으나 - 대법원은 노조아님 통보제도가 법률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