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 글
행정관청의 노동조합 통제(결의처분 시정명령, 결산결과 보고, 재정장부 비치 등)
◌ 노동조합 결의처분 등에 대한 행정관청의 시정명령(노조법 제21조제2항)
- 노동조합은 규약과 총회(대의원회)에서의 다수결 원칙 등에 따라 결의나 처분을 하는 등 민주적으로 운영해야 함-
- 행정관청은 회계·재정집행 등 노동조합의 결의·처분이 법령이나 규약에 위반되는 경우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받아 시정명령을 할 수 있음
※ 다만, 노동조합의 결의·처분이 규약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어야 시정명령을 할 수 있음
- 규약에 조합비 기타 회계에 관한 사항 등 필요적 기재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행정관청은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시정명령을 할 수 있음(노조법 제21조제1항)
◌ 결산결과와 운영상황 보고(노조법 제27조)
- 노동조합은 행정관청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을 보고해야 함
- 행정관청은 노동조합으로부터 결산결과 또는 운영상황의 보고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10일이전에 요구하여야 함(노조법 시행령 제12조)
- 자료 제출 요구에 불응하거나 허위자료 제출시 행정관청은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노조법 제96조제1항제2호)
[관련 해석]
◈ 행정기관이 노동조합의 회계, 경리 상태나 기타 운영에 대하여 업무지도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관계서류의 제출을 요구하여 조사할 수 있고, 지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행정관청이 그와 같이 판단하여 조사하기로 한 이상 노동조합은 이에 응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1993.4.23. 선고 92도2818 판결, 대법원 1992.4.10. 선고 91도3044 판결).
◈ 노동조합의 재정 집행과 운영에 있어서의 적법성, 민주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조합자치 또는 규약자치에만 의존할 수는 없고 행정관청의 감독이 보충적으로 요구된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행정관청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을 보고하도록 하며 그 불응시에는 과태료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는 노동조합의 재정 집행과 운영의 적법성, 투명성, 공정성, 민주성 등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서 정당한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이다. 노동조합의 재정 집행과 운영에 있어서의 적법성, 민주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된 이 사건 법률조항 이외의 수단들은 각기 일정한 한계를 가지고, 이 사건 법률조항은 구 노동조합법이 행정관청의 직접적인 검사· 조사권을 인정한 것과는 달리 행정관청이 요구하는 경우에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을 보고하도록 하고 있는 바 실제 운용현황을 볼 때 행정관청에 의하여 자의적이거나 과도하게 남용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노동조합의 내부 운영에 대한 행정관청의 개입과 그로 인한 노동조합의 운영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최소화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해 최소성 또한 인정된다. 이 사건 법률조항이 달성 하려는 노동조합 운영의 적법성, 민주성 등의 공익은 중대한 반면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말미암아 제한되는 노동조합의 운영의 자유는 그다지 크지 아니하므로, 법익균형성 또한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노동조합의 단결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헌법재판소 2013.7.25. 2012헌바116).
◌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 등의 비치(노조법 제14조)
- 행정관청은 각종 지도·점검 시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 등의 비치·보존여부 확인 및 이행토록 행정지도하고, 서류 비치·보존 의무 위반시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
#. 참고 : 조합비 횡령, 유용 등 조합의 재정비리 관련 행정관청의 통제
◌ 노동조합의 조합비 횡령, 유용 등 불법행위의 경우
- 행정관청은 노동조합에 예산·결산결과 등 관련 자료 제출 요구를 통해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사안이 불법행위에 이르지 않은 경우 시정 요구
ㆍ 자료제출은 요구사유, 제출기한, 제출서류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요구(시행령 제12조)
ㆍ 자료제출에 불응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노조법 제96조제1항제2호)
ㆍ 진정이 법령이나 규약위반 사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정조치(규약에 위반될 경우이해관계인의 신청을 받아 노동위원회에 의결요청 후 시정명령)(노조법 제21조제2항)
- 진정내용이 횡령, 유용 등 불법행위로 확인되면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
◌ 자의적 재정집행, 타 용도 사용 등 부당집행의 경우
- 우선 노동조합에 서면으로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한 후 부당집행이 확인될 경우 노동위원회 의결을 받아 시정조치
- 조합비 횡령 등 명백한 불법행위가 파악되면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
#. 참고 : 조합의 회계감사, 결산결과 및 운영상황의 공개, 열람거부 관련 행정관청의 통제
◌ 노동조합이 정기 회계감사나 회계연도 결산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 법령 또는 규약 위반을 이유로 시정조치
◌ 조합원의 열람을 거부하는 경우
- 노조대표자가 총회(대의원회)에서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을 공개하였더라도 개별 조합원이 공개 및 자료의 열람을 요구하면 공개하여야 함
- 또한 공개나 열람 외에 복사를 요구하는 경우에 규약상 조합원에 대한 복사권리가 없는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음을 지도(서울고등법원2016.10.14. 선고 2015나2054842 판결, 대법원 기각 확정)
◌ 노동조합의 열람 거부가 법령이나 규약에 위반되는 경우 시정조치
◌ 노동조합의 자료열람 거부에 대해 개별조합원이 행정관청에 정보 공개를 요구하는 경우
-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회계연도마다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을 공표하여야 하며, 조합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열람하게 하여야 하고(노조법제26조),
- 노동조합은 행정관청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을 보고하여야 함(노조법 제27조)
- 따라서 정보공개 요구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자료들을 열람시키도록 노동조합을 지도하되,
- 노동조합이 조합원에게 자료들을 열람하게 하지 않는 경우, 조합원이 열람을 요구하는 자료에 대해 보고하도록 한 후 이에 불응 시 노조법제96조제1항제2호 및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1차 150만원,2차 이상 300만원)
◌ 행정관청은 노동조합의 건전한 운영을 지도·감독하는 등 업무상 필요에 따라 결산결과와 운영상황 등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다만, 노동조합에 대한 자료제출요구는 업무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내로 하여 노동조합의 자주성 침해 논란 등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ᆞ 노동조합의 조직분규가 있어 이를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ᆞ 노동조합의 회계·경리 상태 기타 운영상 지도할 필요가 있는 경우
ᆞ 회의소집권자 지명요구, 결의 처분 시정요구, 노조가입 탈퇴와 관련하여 이의제기 등과 관련하여
ᆞ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0 규약, 단체협약 등 운영상황과 관련된 자료공개 요구가 있는 경우
ᆞ 기타 위에 준하는 경우로서 업무상 필요한 경우
◌ 노동조합이 정당한 이유없이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 제출자료 확인결과 규약에 필수적 기재사항이 누락되는 등 법령에 위반되거나, 재정집행 등 노동조합의 결의 처분이 법령이나 규약에 위반되는 경우 시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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