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적 근로관계/노동조합 설립∙운영

노동조합현황 정기통보

지앤노무사 2022. 9. 12.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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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현황 정기통보

 

 

 

◌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노조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 서식의 노동조합현황 정기통보서를 작성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관할 행정관청에 통보하여야 함

 

(1) 정기통보 대상

◌ 변경된 규약내용(전년도에 규약의 변경이 있는 경우)

◌ 변경된 임원의 성명(전년도에 임원의 변경이 있는 경우)

◌ 전년도 12월 31일 현재의 조합원수

 

(2) 노동조합현황정기통보서 검토 시 확인사항

조합원수: 전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작성되었는지 확인

※ 2이상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구성된 단위노조의 경우에는 사업(장)별로, 연합단체인 경우에는 구성단체별로 작성되었는지 확인

임원현황: 임원은 규약상 임원으로 정해진 자를 기재하였는지 확인

산하조직현황: 단위노조인 경우 산하 지역본부, 지부지회, 분회 등을 기재하고, 연합단체인 경우에는 지역본부, 소속 노동단체 등이 빠짐없이 기재되었는지 확인

규약: 전년도에 규약의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된 규약을 첨부하여 제출하였는지 확인

 

(3) 행정처리

◌ 행정관청은 노동조합현황 정기통보서가 1월 31일까지 제출될 수 있도록 관할 노동조합에 안내

- 노동조합이 통보를 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음(노조법 제96조제2항)

◌ 행정관청은 제출된 노동조합현황 정기통보서를 토대로 노동단체카드를 작성하여 2월말까지 고용노동부 본부(노사관계법제과)로 제출(시행규칙 제7조제2항)

- 한편, 서면 제출된 정기통보서를 반영하여 전산상 관할 노동조합의 노동단체카드 현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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