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해산사유
◌ 노동조합은 노조법 제28조제1항에 규정된 해산사유가 발생된 경우 해산됨
① 규약에서 정한 해산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합병 또는 분할로 소멸한 경우, ③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해산결의가 있는 경우, ④ 노동조합의 임원이 없고 노동조합으로서의 활동을 1년 이상 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행정관청이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은 경우
◌ 위 해산사유 중 ①~③는 노동조합이 스스로 해산하는 경우이고 ④는 행정관청이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노동조합을 해산 처리하는 것임
(2) 해산신고서 작성
◌ 해산일자
- 규약에 정한 해산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실제로 발생(존재)한 날
- 합병·분할로 노동조합이 소멸한 날
- 총회(대의원회)에서 해산결의가 있는 경우 해산하기로 정한 날
◌ 해산사유
- 단순히 규약에서 정한 해산사유라고 기재하지 말고 해당사유를 명기
ㆍ예컨대 규약 제조에 “○○년 ○월 ○일이 도래하면 노동조합은 해산한다"라고 되어 있어 동 기일 도래로 인하여 해산됨 등으로 기재
- 합병 또는 분할 시 합병노동조합 등을 기재
- 해산결의를 한 경우 총회, 대의원회 구분 기재
◌ 첨부서류: 회의록 (노조법 시행규칙 제10조)
(3) 해산신고 절차
◌ 노동조합이 해산된 때(해산사유 1~3호)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노조법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에 의거 노동조합해산신고서에 회의록을 첨부하여 행정관청에게 15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함(노조법 제28조제2항, 노조법 시행규칙 제10조)
- 노동조합 해산업무 관할 행정관청은 노동조합 설립신고 관할 행정관청과 동일
(4) 행정처리
◌ 노조법 제28조제2항에 의하여 해산신고를 받은 때에는 해산신고 관련서류를 검토
- 총회나 대의원회의 결의로 해산하는 경우 총회(대의원회) 소집, 의결정족수(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2/3의결 등) 등 검토
- 해산에 하자가 없는 경우에는 해산신고 사실을 관할노동위원회와 해당사업(장)의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에 통보(노조법 시행령 제13조제4항)하고, 노동조합관리대장 및 노동단체카드 정리
- 규약에 정한 해산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였거나 해산결의에 하자가있는 경우에는 동 내용을 노동조합에 통보하고 종결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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