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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관청의 노동조합 통제(결의처분 시정명령, 결산결과 보고, 재정장부 비치 등)
1) 구성
◌ 노동조합은 규약으로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회를 둘 수 있음(노조법제17조제1항)
- 대의원은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하여 선출되어야 함(노조법 제17조제2항)
◌ 대의원회는 조합원의 의사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조합원수에 따라적정한 대의원을 두는 것이 바람직함
[관련 해석]
◈ 조합원의 대의원 선거권과 피선거권은 노조운영에 관한 조합원의 핵심적인 권리이다. 노조의 대의원은 민주적 정당성을 갖춘 절차에 따라 선출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조합원의 총의를 반영할 수 있는 선거구조하에 선출될 필요가 있다. 노조가 대의원을 지부별로 1명씩 선출하는 규약 개정은 조합원의 본질적인 권리를 제한하는 것일뿐만 아니라 조합민주주의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이므로 노조법 제16조 제4항 및 제22조에 위배되어 무효이다(서울고등법원 2017.3.24. 선고 201642033477 판결).
2) 운영 및 의결사항
◌ 대의원회는 총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으므로(노조법 제17조제4항)대의원회 개최, 의결정족수 등 제반사항은 총회의 규정을 적용해야 함
◌ 대의원회는 규약에 의하여 조합원 총회의 전권사항으로 정해진 사항을 제외하고는 총회의 의결사항은 무엇이든지 심의·의결할 수 있음
3) 대의원의 선출·징계·임기
① 선출
◌ 대의원은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하여 선출하되(노조법 제17조제2항)
- 대의원은 임원이 아니므로 임원의 선거에 관한 노조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즉, 대의원 선출의 의결정족수는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르고 규약에 별도로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출석조합원의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선출하더라도 무방함(노조 01254-570, 1994.4.27.)
- 다만, 기업별 노동조합의 대의원은 해당 사업(장)에 종사하는 조합원 중에서 선출하여야 함에 유의(노조법 제17조제3항)
◌ 대의원 선출을 위한 선거구 확정, 입후보 등록, 선거 등은 규약 또는 규약의 위임을 받은 선거관리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이나, 조합원의 의사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규정하도록 행정지도
◌ 임원 및 대의원의 선거절차에 관한 사항은 규약에 기재하여야 하나
- 노동조합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선거절차와 관련된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항은 규약에서 정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규약의 위임에 따라 선거관리규정 등으로 정할 수 있음
- 이 경우 규약의 위임에 따라 세부적인 선거절차와 방법을 정한 선거관리규정의 개정은 규약 변경에 해당되지 아니함
- 다만, 임원과 대의원 선거의 본질적인 사항과 관련한 선거관리규정의 개정은 총회(대의원회)에서 의결하여야 할 것임(노조법 제11조제14호, 제16조제1호)
[관련 해석]
◈ 노동조합의 선거관리규정이 규약인 운영세칙의 위임에 따라 세부적인 선거절차와 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라면, 그 선거관리규정의 개정은 구 노동조합법 제20조제4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같은 법 제19조제2항 단서의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요하는 규약의 변경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8.3.24. 선고 97다58446 판결).
◈ 노조법 제16조는 제1항에서 규약의 제정과 변경에 관한 사항, 임원의 선거와 해임에 관한 사항을 총회의 의결사항으로 규정하고(중략), 동 규정은 이른바 조합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강행규정이라 할 것이고(대법원 1995.9.28. 선고 95마645 결정), 이 사건 결의의 대상이 된 사항은 피고의 위원장 선거에 있어서 입후보 자격을 제한하는 내용으로서 피고의 규약내용에 실질적인 변경을 가하는 것으로 법 제16조제2항 및 제4항이 정하는 규약의 변경 및 임원의 선거에 관한 사항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는 피고의 총회나 대의원대회에서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0.10.27. 선고 2000다39766 판결). ※ (사안) 위원장 입후보등록규정을 위원장 당선 후 정년으로 임기를 채울 수 없는 자는 입후보 등록을 할 수 없다고 개정한 것은 실질적으로 조합원의 피선거권에 관한 규약을 개정한 것임에도, 이를 총회가 아닌 운영위원회에서 개정한 것은 강행규정 위반이라는 판결
② 징계
◌ 대의원은 노동조합 업무집행권을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임원과 달리 불신임 대상으로 할 수는 없음
◌ 다만, 대의원이더라도 노동조합 규약위반 등에 대하여 일반 조합원 징계규정에 따라 징계할 수 있음
③ 임기
◌ 임기는 규약으로 정하되 3년을 초과할 수 없음(노조법 제17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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