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적 근로관계/노동조합 설립∙운영

노동조합의 임원(선출, 임기, 해임 등)

지앤노무사 2022. 9. 13.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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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글 

노동조합 총회(구성, 개최시기, 소집, 의결 등)

노동조합 대의원회(구성, 의결, 대의원 등)

노동조합의 임원(선출, 임기, 해임 등)

행정관청의 노동조합 통제(결의처분 시정명령, 결산결과 보고, 재정장부 비치 등)

 

 

 

1) 노동조합의 임원이란?

◌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대외적으로는 노동조합을 대표하고 단체교섭 등의 권한을 가지며, 대내적으로는 의결기관이 결정한 사항과 일상적인 업무를 집행하는 집행기관임

- 일반적으로 임원은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국장, 회계감사 등을 의미하며그 범위는 규약으로 정하여야 함

◌ 임원이 유고시에는 규약에서 정한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음

※ 유고: 궐위 또는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함

※ 궐위: ①사망 ②해임 ③사임 ④기타 대표자격의 상실 등으로 노조대표자가 그 지위에있지 않는 경우임

※ 사고: 대표자가 그 지위에 있으면서 신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수 없는 경우와 징계(해임) 절차 진행 등으로 권한행사가 정지된 경우 등을 말함

 

 

2) 임원의 선출방법

◌ 임원의 선출은 조합민주주의 원칙에 의거하여 모든 조합원이 평등하게참여할 수 있는 절차가 보장되어야 함

◌ 임원(대의원) 입후보시 일정 조합원의 추천이나 필요 최소한의 근무기간을 자격요건으로 정할 수 있으나

- 합리적인 범위를 넘어서 특정인의 당선 또는 저지를 목적으로 임원자격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과도한 공탁금 등을 징수하는 사례가없도록 관련 규약이나 규정을 개정토록 행정지도

임원의 자격은 노동조합의 규약으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으나,

- 기업별 노동조합의 임원은 해당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 중에서 선출되어야 함(노조법 제23조제1항)-

◌ 임원의 선출은 조합원의 자유의사에 따라 총회(또는 대의원회)에서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한 출석조합원(또는 대의원)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함(노조법 제16조제2항 및 제4항)

- 다만,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자가 없는 경우에는 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다수의 찬성을 얻은 자를 임원으로 선출할 수 있음(노조법 제16조제3항)

◌ 단위노동조합이 지역적으로 분리되어 있거나 주·야간 교대, 3부제 등으로 전체 조합원이 특정한 시간에 동일한 장소에 모여 투표를 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노동조합의 규약 또는 선거관리규정에 의하여 부서별, 근무반별, 지역별로 투표를 행할 수 있음

[관련 해석]
◈ 노동조합의 규약이나 선거관리규정이 명문으로 지부장 및 수석부지부장이 러닝메이트로만 입후보하도록 규정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위 노동조합 산하지부가 지부장과 수석부지부장을 러닝 메이트로만 입후보하도록 하여 선거를 실시한 것이 위 노동조합의 선거관리규정에 관한 선거관리 위원회의 유권적 해석에 따른 것이라면 위와 같은 해석이 위 노동조합의 규약이나 선거관리규정을 위배하거나 헌법 제33조의 근로자의 단결권을 침해한 것으로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한 위 노동조합의 지부 선거관리위원회가 지부장후보와 러닝메이트로 수석부지부장 후보로 등록한 자가 후보를 사퇴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위 지부장후보의 지부장 입후보등록을 무효라고 결정한 것은 정당하다(대법원 1992.6.9. 선고 91다42128 판결).
◈ 노조법상 임원의 범위에 대하여는 달리 정함이 없으므로 노동조합은 자체규약으로 그 범위를 정할 수 있는 것이나, 임원을 선거함에 있어서는 동법 제16조제4항 규정에 의거 조합원(또는 대의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하여야 함. 노조 규약상 임원의 범위를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처장, 정책연구실장, 교섭지도실장, 회계감사위원으로 정하고 있으며 그 선거방법은 대의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하도록 정하고 있다면 이에 따라야 할 것이므로 노조대표자가 타 임원을 임의로 지명하여 임명한 경우라면 그 효력을 인정받기 어려울 것임(노조 01254-683, 1997.7.31.)
◈ 노동조합의 대의원대회에 재적 대의원 전원이 출석하여 전원의 찬성으로 위원장을 직선으로 선출하는 것을 전제로 규약을 개정하기로 의결을 한 것이라면 노동조합이 그 규약개정안을 회의에 부의할 사항으로 미리 공고하지 아니한 채 대의원대회를 개최한 절차상의 흠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대의원대회의 결의 자체를 무효라고 볼 수 없다. 노동조합이 규약으로 임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을 일정한 수 이상의 조합원의 추천을 받은 자 및 노동조합원이 된 때로부터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자로 제한한 경우에도, 추천을 받아야 할 조합원의 숫자가 전체 조합원의 숫자에 비추어 소수 조합원의 권리를 해할 우려가 있는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고, 요구되는 기간이 사용자와 노동조합의 실정을 파악하여 노동조합의 임원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합리적인 기간을 넘어서는 것이 아니라면, 노동조합이 자주적인 판단에 따라 규약으로 정할 수 있는 것으로서 조합원들의 피선거권의 평등에 대한 현저한 침해라고는 볼 수 없다(대법원 1992.3.31. 선고 91다. 14413 판결). ※ (사안) 입후보자격을 전체 조합원의 수(310명)의 1할에도 못 미치는 조합원 30인 이상의 추천과 조합원경력 1년 이상인자로 제한하는 내용은 노조법 제22조에 위반하지 않음
◈ 노조법 제22조에 따라 조합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은 노조운영에 관한 조합원의 균등참여권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법령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것을 노조의 자주적 판단에 따라 자체 규약 등으로 정할 수 있을 것이나, 그 제한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 나는 경우에는 조합원의 균등참여권을 침해할 수 있을 것임. 임원 후보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상한선 없이 전체 조합원수 25% 이상의 추천을 받도록 하면서 중복추천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 산술적으로 4명까지만 입후보가 가능할 뿐 아니라, 특정 입후보자가 다수의 조합원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먼저 등록한 경우 결과적으로 다른 조합원은 추천인 부족으로 입후보를 할 수 없는 등 실제 입후보 자격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바, 이는 노조법 제22조에 저촉될 소지가 있음(노사관계법제과 221, 2012.1.26.)
◈ 기탁금(50만원)이 조합원들의 월 급여의 절반에도 못미치고 98년 당시 월 납입 조합비가 13,000원인 점에 비추어 합리적인 범위를 넘어서는 금액이라고 하기 어려운 점, 기탁금제도는 후보난립으로 인한 선거과열과 혼탁을 막고 진정하게 조합원의 이익을 위할 대표자를 선출하려는 목적에서 대의원대회의 결의를 거쳐 마련된 사실, 다른 일부 단위노조들에서도 후보난립 방지 등을 위하여 조합원추천제 및 기탁금제를 시행하고 있는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기탁금 제도가 조합원들의 피선거권의 평등에 대한 현저한 침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기각한다(서울남부지방법원 1999.11.11.자 99카합2759 결정, 확정)

 

 

3) 임원의 임기

◌ 임원의 임기는 3년의 범위 내에서 규약으로 정하여야 함(노조법 제23조제2항)

- 규약 등에서 임기 개시일에 관한 별도의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전임 임원의 임기만료일 다음날부터 개시됨

◌ 보궐선거에 의해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규약 등으로 정하되 규약 등에 정한 바가 없을 경우 전임 임원의 잔여기간으로 함

- 임기 중 규약을 변경하여 임기를 단축, 연장하더라도 해당 규약 변경 당시 임원의 임기는 선출시 규약의 임기가 적용됨

◌ 대표임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 후임 대표자의 선출 여부와 관계없이 대표자의 자격은 상실됨

- 다만, 임기 만료된 전임대표자는 민법상 '위임종료시의 긴급처리’(제691조) 규정을 준용하여 노동조합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서 후임 대표자 선출을 위한 회의소집 및 그 의장으로 활동할 수 있음(대법원 2007.7.19. 선고 2006두19297 전원합의체 판결)

[관련 해석]
◈ 노동조합 임원의 임기는 선출 당시 규약에서 정한 임기가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임원의 임기가 개시된 후에 규약을 개정하여 임기를 연장하는 경우 변경된 임기조항은 다음번 임원 선거시 부터 적용되는 것이 원칙임(노사관계법제과-35, 2011.1.5.)

 

 

4) 임원의 해임

◌ 노동조합 임원의 탄핵에 관하여는 반드시 규약에 그 사유와 절차를 명시하여야 함(노조법 제11조제13호)

- 임원을 총회에서 선출하였음에도 집행부 세력간의 분열로 대의원회에서 임원의 해임을 결의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 임원의 해임 의결기관은 규약에 따르되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해당 임원을 선출한 기관에서 결의하여야 함

- 임원의 해임은 노조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며, 동조 제4항에 의거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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